분권과 자치/자치행정

시.군.구청장協 주민소환제 개정 요구 `논란'

송재봉 2008. 10. 14. 14:11
(청주=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주민소환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가운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주민소환법 개정을 정치권에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협의회 회장인 남상우 청주시장은 14일 "지난 8월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지도부를 방문해 주민소환법 개정을 건의했으며 지난 달 26일 열린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건의사항을 보고했다"며 "법 개정을 위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남 시장은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를 정하지 않은 채 주민 15%의 서명만으로 주민소환 투표를 발의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주민소환법이 문제"라며 "주민소환 청구의 구체적 요건이 명시되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법 개정 추진 배경을 밝혔다.

   남 시장은 이어 "지난해 처음 주민소환 투표가 청구된 김황식 하남시장의 경우 개인적 비리나 위법부당한 행위때문이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해 광역화장장 유치에 나섰기때문"이라며 "선출직 자치단체장의 정당한 업무 추진까지 주민소환 대상으로 삼는다면 누가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남 시장은 "하남시장 주민소환 투표를 실시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9억원"이라며 "주민소환 청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남발되거나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소환 발의가 투표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소환 발의자에게 투표 비용의 일부를 물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제정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주민 15%의 서명으로 투표를 발의하고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때 소환을 확정토록 하고 있으며 김 하남시장은 지난해 7월 주민소환 투표가 청구되자 같은 해 12월 주민소환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구체적 청구 사유를 담지 않은 주민소환법을 둘러싼 찬반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법 개정 촉구와 함께 투표 비용 배상 문제까지 거론하고 나서 논란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주민소환법 취지 자체가 주민들의 뜻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자치단체장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자는 것으로 이때문에 다른 나라도 소환 사유를 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주민 주권 실현의 방법인 주민소환에 대해 징벌적인 손해배상까지 물리자는 것은 지방자치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법 개정을 반대했다.

   pj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