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과 자치/자치행정

충북도 사회단체보조금 ‘구멍이 숭숭’ 관변단체 편중지원 여전

송재봉 2008. 12. 14. 22:24
충북도 사회단체보조금 ‘구멍이 숭숭’
작년도 18억여원 중 66%를 인건비, 운영비 지출
충북도의 사회단체보조금이 인건비와 경상비 위주로 집행되는데다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편중 지원도 여전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1일 이 단체 동범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7년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 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 충북도가 지원한 사회단체보조금은 충청북도새마을회 6000만원 등 모두 71개 단체 18억1100여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사업비 중심으로 지원토록 돼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의 66%가 인건비와 운영비, 식비로 집행돼 지원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지원된 사회단체보조금 중 사업비로 집행된 예산은 6억700여만원(34%)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인건비(8억3540여만원, 46%), 운영비(2억6190여만원, 14%), 식비(1억640여만원, 6%) 등으로 집행됐다.

2006년과 비교할 때 사업비는 8%포인트 감소한 반면, 인건비와 운영비, 식비는 오히려 1%포인트와 4%포인트, 3%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건강성 확보를 위해 사업비 비중이 높아져야 하는데도 오히려 2006년 보다 후퇴한 것이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충북도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04년 행자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편중 지원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전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 18억1100여만원 중 12억9100여만원이 충청북도새마을회 등 12개 정책보조단체에 집중 지원됐다.

특히 이들 정액보조단체의 보조금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인건비와 운영비가 각각 63%와 19%를 차지했고, 사업비는 14%에 불과했다.

2006년과 비교할 때 사업비 비중은 15%나 감소했으나, 인건비와 운영비, 식비는 오히려 각각 5%포인트, 5%포인트, 3%포인트씩 오른 것이다.

반면 12개 정액보조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보조단체는 인건비와 운영비는 각각 4%와 2%에 불과했고, 사업비 비중이 83%로 월등히 높았다.
 여기에 부실한 정산처리 및 중빙서류 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는 등 사후관리도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의 보조금 지원의 문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충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문제점

1) 여전히 심각한 특정관변단체 위주의  편중지원 관행 

충북도의 2007년 사회단체보조금 실태조사 결과, 12개 정액보조단체에 71%인 13억 가량이 지급되고 있다. 나머지 59개 단체가 약 5억을 나누어 사업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2006년 사회단체보조금 배분에서 체육회에 대한 과반 이상 지원을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이에 2007년 배분시 체육회 지원금은 1억여원을 삭감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정액단체가 적게는 1백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 상향 조정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결국 형평성을 고려한 편중지원을 중단하라는 외침은 ‘소귀에 경 읽기’가 되어 버렸다. 그리고 표면적으로 2006년에 비해 13개 단체에게 더 기회가 주어졌다고는 하나, 12개 단체에 13억과 59개 단체의 5억 지원은 누가 봐도 형평성에 문제를 느끼게 된다. 또한 비영리단체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서까지도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열악한 단체에는 상실감을 조장할 우려마저 있다.
특히 형평성 있는 배분은 지난 수년간 제기하였기에 더 이상 섣부른 기대가 아니다. 그럼에도, 충북도는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의 정당한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 2004년 행자부 지침으로 정액단체를 폐지하고 자치단체마다 자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음에도 해묵은 관행으로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지 못하는 것은 충북도의 개선의지가 미흡하고 자치역량이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2) 과도한 인건비 집행과 높은 운영비, 식비 집행 관행은 지양해야

충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보조금에 46%가 인건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2006년 결과보다 1%가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인건비 수치가 가장 높은 단체는 충북예총으로 82%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체육회는 1억여 원의 예산이 삭감되었으나, 인건비로 약 6억 5천만원을 2006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집행이 되어, 7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문화원 역시 76%를 인건비로 집행하고 있다. 노인회(41%), 새마을회(34%)가 적지 않은 보조금을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운영비 의존도 여전히 높은 편이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충청북도지부는 49%가 운영비로 집행되었으며, 그 뒤를 이어 새마을회(24%), 체육회(20%), 예총(15%) 순이다.
식비 집행 관행도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대한무공수훈자회 충북도지부(39%),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충청북도지부(34%), 충북새마을회(22%) 등이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기존 정액보조단체에만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특혜성 지원이란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의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하며, 운영비와 식비의 비중도 점차 줄어들도록 방향을 잡는 것이 충북도의 역할일 것이다.

3) 충북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있으나마나?

2007년과 2008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 건수와 안건, 그리고 회의록을 요청하였다. 결과 회의개최는 총 2회, 연1회 개최하였다는 것과 회의안건은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예산지원 심의’라고 공개를 하였다. 그리고 회의록은 비공개 처리하였다.
2004년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 정액보조단체를 중심으로 과다 배분되던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가 지방자치제도의 정신에 따라 각 지자체로 권한을 대폭 이양했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사전 심의는 물론 사후 평가를 강화하고, 지역의 현실에 따라 자율적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충북도의 답변대로라면 1회 회의로 충분한 사전심의는 불가능하며, 사후 평가는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편중지원 및 세부집행의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던 것이다.
충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하면, 위원회의 기능은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각 과를 통해 걸려지는 내용을 심의회에서 충분한 심의 없이 배분 결정과, 사후 평가조차 하지 않는 심의위원회는 명백한 직무유기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동 조례에 의하면 심의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충북도는 공개대상 정보가 아니라며 비공개 처리하였다.
이는 조례 위반 행위이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위원회 위원구성에 공무원 비중이 높고, 민간위원들도 보조금 지원 대상단체 관계자, 사회단체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은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되어 위원회가 열린다고 하여도 제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충북도사회단체보조금 심의원회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하며, 순기능을 위한 자구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다.

4) 충북도의 행정정보 공개 제도 무시는 관행인가?

이제까지 충북도에 행정정보 공개 청구를 진행하여 법이 정한 시기에, 청구한 자료를 제대로 받은 기억이 거의 없다. 민감한 사안에는 비공개하기 일쑤이고, 이의신청과 결국 행정심판까지 가다보면 자료 분석의 실효성을 놓치는 경우도 허다하다.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드러나는 일부 예산만 받기 일쑤이다. 2006년 사회단체보조금 역시 각 과별로 취합을 이유로 청구이후 몇 달이 걸려 겨우 자료를 받았건만, 이번 역시 좀 더 세부적인 분석을 위해 영수증을 포함 정산서 공개에 철회 요청만 4번을 받았고, 양이 많다는 이유로 한달이 더 걸린 시점에서 자료를 겨우 받아볼 수 있었다. 기본적인 시민의 알권리인 행정정보 공개에 고압적인 충북도의 태도와 성의 없고 형식적인 행정처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사회단체 보조금 제도개선 방안

1) 조례가 정한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라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란 속담이 있다. 충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비 지원과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으며,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렇듯 조례 안에는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준과 원칙들이 담겨져 있다. 그러나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어도 상용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인 것이다. 구슬을 잘 꿰는 건 충북도의 몫이다. 또한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한 조례에 의거하여 회의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게시해야 할 것이다. 제대로된 심의가 진행된다면 공개 못할 사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충북도는 이제라도 조례에 준수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변칙 사용된 세금을 환수 조치해야 하며, 시민의 혈세가 지원단체에 과도한 인건비 및 경상비 등으로 과다 지출되는 부분을 방지하고 향후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2) 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전면 개편하라
현재 충북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 14명중에 도공무원이 5명, 도의원이 2명 즉 과반수가 공직자이다. 적극 견제와 개선을 요구해도 소수 의견이 된다면, 결코 변화가 생길수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전문가와 민간위원 비율을 2/3 수준으로 확대해야 하며, 특히 민간위원의 경우 공정성 측면에서 보조금을 받지 않는 단체 중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
최근 충북도가 공개한 위원회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보다 더 큰 문제는 충북도비영리민간단체선정위원회이다. 유사한 역할을 하는 이 위원회는 일반공모에 의한 심사로 투명성 확보에 유리한 구조였으나, 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15명 중 4명의 교수와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사회단체 임원 및 사회단체 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교수로 구성되어 있다. 과연 이런 구조에서 심사가 얼마나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몇 달전 위원 선정이 다시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비슷한 구조로 교체가 되었다는 전언이며 시민단체 위촉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있다. 위원회의 투명성이 선행적으로 담보될 때 위원회의 제기능이 자연스럽게 동반될 것이다.
향후 형식적 심의를 탈피하여 공인의 입장에서 원칙에 입각한 심의위원회의 제기능 강화를 촉구한다.

3)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과도한 인건비, 편중지원, 이제는 지양해야!
소위 정액보조단체들은 관련법에 의해 지원되고 있으며, 자치단체와 국비 등으로 이중 지원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급여 만해도 일반 시민단체에서 생각할 수 없는 공무원 수준의 현실적 지급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시민의 혈세가 투여되는 만큼, 이 용도는 급여, 그것도 과도한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 경상비, 회의 후 식대 등으로 과대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각 단체마다 고유한 사업이 있고, 자치단체가 하지 못하는 순기능적인 사안에 대하여 지원을 해야 하는데, 인건비와 경상비로 보조되다 보니 단체의 자립성은 떨어지고 자치단체에 의존도가 높아진다. 이로 인해 정치적인 오용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적어도 시민의 혈세로 개별단체에 월급을 주는 관행, 단체운영비를 주는 관행이 이제 개선되어야 하며, 단체마다 고유의 사업을 좀 더 발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사업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4) 정산 검수는 필수!
지난해 역시 제기되었던 문제이다. 단순한 실수나 누락으로 보이지만, 정산의 기준과 원칙이 있을진대 증빙을 갖추지 않은 단체들과 형식을 무시한 정산이 아주 많았다. 통상적으로 10만 원 이상은 대부분 카드 사용이나 세금계산서를 사용해야 함에도 결의서가 대신 한다거나 영수증이 붙어있지 않은 경우도 허다했다. 충북도의 해당 과에서 충분한 검수를 했는데도 이 정도라면 근본적인 시스템의 문제로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평가가 다음연도 보조금 배정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충북도는 이제라도 관행을 스스로 타파하고 투명성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5)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침교육 실시해야
정산서에 대한 검수와 평가를 제대로 진행하기에 앞서 충북도는 사회단체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남시의 경우 사회단체보조금을 담당하는 공직자와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단체 회계담당자 등이 모여서 사회단체보조금 운용 지침교육을 실시했다고 한다.
충북도 역시 이러한 문제 지적이 있다면, 보조금의 신청과 올바른 집행 및 정산 등의 과정에서 그동안 쉽게 간과할 수 있었던 부분과 사회단체가 알아야할 회계처리 요령 등 실무적인 관리지침을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방식을 채택해 보는 것도 사회단체보조금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6) 클린카드제 도입 추진으로 투명성 확보해야 한다.
최근 각 자치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클린카드제를 도입하고 있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으며,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실행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에 효과성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들 시행 지역에서는 은행과의 제휴협약을 통해서 보조금전용결제 카드를 의무화하고 설명회를 통해 회계처리의 방식 등에 대해 공유하고 있다.
사회단체보조금 제도 개선의 핵심골자는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있다. 그렇다면 타 지역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있는 제도 도입을 적극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변화가 없는 충북도의 행보는 제도 개선의 의지 없음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충청도는 느림의 대명사로 홀대받곤 한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앞서 가진 못하더라도, 적어도 너무 뒤처지진 말아야 할 것이다. 향후 충북도의 행보를 예의주시 할 것이다.

7) 사후 정산 영수증의 부실이 확인된 만큼 충청북도는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충북도가 정상처리한 보조금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후 정산·평가를 형식적으로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또 지난해 사회단체 보조금 분석을 진행하면서 2008년도에는 정산영수증에 대한 실사를 함께 할 것이라 밝혔음에도 이러한 문제가 다수 발견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 생각된다. 이에 충북도는 문제가 된 사업예산에 대한 정밀 감사를 통해 부당지출 된 보조금의 환수조치에 나서야 한다. 잘못된 관행의 개선과 재발방지 차원에서 충청북도 감사 담당관실에 2007~8년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결과 전반에 대한 감사실시를 실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