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2

바람직한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 기준

1. 지방의원 유급제의 취지는 - 의원의 전문성, 책임성을 확보하여 집행부 견제와 지방의원의 정책역량 강화, 책임정치 실현에 있음. - 의원의 전문성은 전문가의 의회 진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에 전념함으로써 일상적인 주민의견 대변, 집행부 관리 감독을 실현하는데 있음. 의원의 전문성은 투자하는 시간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음. - 겸직을 할 경우 이중 급여의 문제, 의정활동에 전념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유급제 실시와 동시에 겸직 금지 의무화 필요성 대두됨. - 유능하고 전문성 있는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을 촉진하고,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가 아닌 실질적인 주민의 대의기능 수행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 이라는 기대 속에 추진된 것임 2. 의정비는 생계급여인가? 의정활동비인가? - 현재의 의정..

지방의회 의정비 책정 주민의견 반영되야-충북참여연대 토론회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행 3년째를 맞고 있지만, 의정비 금액 결정 등이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 없이 이뤄지고 있어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30일 참여연대 동범실에서 ‘지방의회 제도의 문제와 개선 과제’란 주제로 개최한 정책포럼에서 이장희 극동정보대학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의원에 대해 무보수 명예직 원칙을 포기하고, 유급제를 시행키로 한 이상 의정비 결정 방식도 유급제 실시의 취지에 부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의정비 인상에는 의원의 책임성과 의정활동 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가 병행돼야 한다”며 “의원 윤리규정 및 겸직(겸업)제한 강화조치는 일부 예상되는 부작용을 보완해 반드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의정비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지역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