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423

푸른 청원 생명 축제를 다녀와서

축제가 여기저기서 열리고 있다. 그런데 요란한 광고에 비해 막상 가보면 거기가 거기인 경우가 많아 실망하곤 하는데 그래도 속는셈 치고 충북 청원군에서 개최한 푸른 청원 생명축제를 다녀왔다. 청원군의 친환경 특산품을 주제로 한 전시, 체험, 관람을 소제로 한 축제였는데 행사장의 규모에 비해 꽤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 같은 인상이 들어 표준화되고 세련된 대형 축제에서 느낄 수 없는 투박함과 소박함이 있어서 좋았다. 점점 도시화, 산업화가 진전되고 경제활성화 논리속에 우리가 소중한 가치로 지키고자 하였던 생태, 문화, 환경, 공동체,나눔 등이 마치 구시대적인 이야기 처럼 들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자괴감 때문인지 대형 축제보다 소박하고 주어진 자연환경을 소재로 한 축제들이 더 많은 감동을 선물하는 것 같다. 특..

충북소식 2008.10.04

충북시민단체 종부세 완화 반대 서명운동 돌입

충북 시민단체, 종부세 완화 반대 서명운동 돌입 기사등록 일시 : [2008-10-02 13:51:12] /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청주=뉴시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충북도내 12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종부세 완화에 반대하는 시민 서명운동을 들어갔다. 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청주 성안길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 특권층만을 위한 종부세 완화를 반대하는 시민행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전국의 시민단체와 지역의 시민단체 공동으로 종부세 무력화를 저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와 한나라당의 종부세 무력화 조치는 최상위 부동산 자산가만을 위해 대다수 국민에 피해를 주는 정책이자 사회분열을 조장하는 정책이며, 거래세 인하.보유세 강..

충북참여연대 2008.10.02

1%를 위한 종부세 완화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하며

종부세 완화 반대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 개최 1% 특권층만을 위한 정책을 반대하는 시민행동 시작 일시 및 장소 : 2008년 10월 2일(목) 오후 3 시 30분, 청주 성안길 입구 앞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충북경실련`충북여성민우회`청주KYC, 청주통일청년회, 충북참여차치시민연대 등 12개 단체는 오늘(10/2) 오후 2시 청주 성안길 입구에서 ‘1% 특권층만을 위한 종부세 완화를 반대하는 시민행동’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과 서명운동을 개최하고자 한다. 전국의 시민단체와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공동으로 종부세 무력화를 저지하고자 시민행동에 들어간 것이다. ‘1% 특권층만을 위한 정책을 반대하는 시민행동’ 일환으로 오늘 서명운동을 시작했는데 이는 온라인(http://agora.media..

충북참여연대 2008.10.02

대형마트 지역기여도는 zero(?)

대형마트의 지역사회 기여도는 얼마나 될까? 충북참여자치연대가 청주지역에 진출해 있는 7개 대형마트의 지역기여도를 조사결과는 ‘알 수 없다’로 요약된다. 대형마트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의 매출규모, 영업이익, 지방세납부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 지역의 농․축산물, 가공식품 등의 구매비중도 비공개였다. 영업이익의 지역사회 환원실적도 거의 없다. 또 대형마트의 지역경제 빨대효과를 적절히 통제하고 지역상권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지자체는 대형마트에 대한 기초적인 데이터도 없이 피해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지역유통산업의 독과점 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대형마트의 폐해의 시정에는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청주에서는 1998년 이후 일곱번째 대형마트 입점반대운동이 시작되었다. 대형마트가..

사는이야기 2008.09.30

지방의회 의정모니터 필요성과 방법론

지방의회 의정모니터의 필요성과 모니터 방법 1. 의정모니터 활동의 목적 의정모니터 활동의 목적은 무엇인가? 지방의회 및 지방의원의 활동이 지역주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실천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의사가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시민사회의 요구를 담은 정책 대안을 스스로 제시하여 실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올바르게 정착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가 올바르게 이루어지도록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법에 명확하게 밝혀져 있는 지방의회의 기능을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이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주민의 권리로 감독하고 독려하자는 것이 의정모니터 활동의 목적인 것이다. 2. 의정모니터의 필요성 1)..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 지방의회가 하는 일 : -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개발과 정부정책에 대한 의결·입법·행정 감시 지방의회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행정에 대해서 의결, 입법, 행정 감시를 하는 기관이다. 지방의회가 가지는 ‘자치입법권’에 의해 제정되는 규정을 자주법 또는 자치법규라고 하며 주로 조례를 지칭한다. 무엇보다 주민의 대표기관이라 할 때는 자신을 뽑아준 지역구 주민의 대표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주민 전체의 대표가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를 혼동하여 지방의원들이 마치 지역구 주민들의 ‘민원해결사’로서 전락하는 행태가 흔히 눈에 띈다. 지역구 주민들의 민원을 능력 있게 처리해주는 의원보다는 전체 지역의 공공이익을 바르게 대변하는 의원이 보다 인정받는 사회적 풍토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 제도개선 과제

지방의회 제도개선과 관련한 논의를 보면 첫째, 의원 선출과 관련한 쟁점으로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찬반 논란, 지방의원선거구제와 기호배정 등의 문제와, 둘째,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한 자치입법권, 보조관제 신설, 사무처 독립, 전문위원실 강화, 셋째, 지방의회의 자치단제장 통제권 강화를 위한 예`결산심의 의결권 확대 문제, 주요 정책관련 청문회, 인사에 관한 비준권 등의 강화, 넷째,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조례제정 및 예산심의 공청회 제도 도입, 다섯째, 지방의회 운영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표결실명제, 의장선출 제도 개선 등 많은 논쟁적인 개선과제가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이상의 논란과 정책적 제안은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하면서부터 시작된 매우 오래된 과제에서부터 정당공천제, 선거구제, 지방의원..

종부세 무력화 "1% 특권층만 위하고 지방재정은 파탄" 정책

1% 특권층을 위해 종부세 무력화 시도하는 강부자 정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강부자 정권, 강부자 정당으로서 면모를 연일 과감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 7~80%가 반대하고 있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종부세 완화 방침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음에도 극소수특권층부자들을 위한 종부세 무력화 조치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민적인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강부자 정당’으로서의 한계를 스스로 자인하며 어제 열린 당정회의에서 종부세 무력화 조치를 수용하기로 했다. 충북도청 서문앞에서 진행된 충북지역 10개단체 공동기자회견 이명박 정권은 무엇이 그리도 급해 이렇게 서둘러 종부세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는가. 극소수부자 국민들이 내는 종부세를 무력화하는 것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사는이야기 2008.09.29

규제완화가 만병통치약인가

요즘 세상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매일 실감하고 있다.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라도 하듯 각종 규제완화 정책이 봇물을 이룬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변화가 과연 경제도 살리고, 국민도 행복하고, 국가도 안전한 방향으로 연착륙할 것인지는 지켜볼 일이다. 문제는 이보다 빠르게 국민생활 각 영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규제완화, 시장자율화 정책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말처럼 공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든 관료주의의 병폐로 인한 것이든 모든 형태의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버리면 4만불 시대가 앞당겨지고 미국산 쇠고기 정도는 싸구려로 치부되어 우리 국민들이 질 좋은 쇠고기를 골라먹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인가에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런 장밋빛 미래를 꿈꾸기엔 왠지 불안하고 걱정이 앞선다. 이명박정..

세상의 창 2008.09.29

거꾸로 가는 충북의 지방자치

청주시 음식쓰레기 수거관련 문제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는 충북도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주민감사청구 인용결정이 내려졌고, 충북도는 이상의 결정에 따라 청주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중량 부풀리기 포착, 적재중량 초과 운행, 수거겳儲分湯?적재함 불법개조 및 강매, 신규 수거 위탁업체 선정 시 사전내정 의혹 확인 등 총 10가지의 위법 부당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이다. 충북도는 이상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국장 1명만 경징계처분을 내리고 청주시장과 나머지 실무책임자들에 대해서는 감사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문에 부친 반면, 감사출석을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이번 감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총무과장을 중징계하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처분을 ..

분권과 자치 2008.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