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투데이 기사에서 복사 ▲ 청주시 시민참여기본조례 이행점검 결과 자료집과 시민예산학교 자료집.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위해서는 조례 등 시민참여를 위한 제도를 입법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원주시는 지난 10월 1일 조례 제911호로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를 공포했다. 용정순 의원이 발의해 제정된 이 조례에는 예산편성의 주민참여를 포함해 각종 행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을 열어 놓았다. 자치단체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각종 위원회에 공모나 추천을 통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애인·노인·여성 등 각계각층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에 참가하는 공무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 '관주도의 의사결정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