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과 자치/참여예산 2

청주시 참여예산제 조례 개정의 바람직한 방향

청주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한 충북참여연대 의견서 1. 청주시가 부분적이지만 시민의 의견을 수용하여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환영한다. 다만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의 사전 의견 수렴이 부족한 점과, 이미 수차에 걸쳐 지적된 문제점이 개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표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입법예고 한 개정조례 주요내용 관련 의견 1) 위원회 구성원 확대를 위해 종전 50인 이내에서 75명 이내로 확대한 것은 환영하지만 이정도로는 부족하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면 100명 이내로 확대하여야 한다. 2) 조례 12조 ③항 위원 임기 1년 규정은 지자체 예산제도 운영의 기본 주기(편성과 집행 결산)가 3년이란..

지방자치 부활 20년, 재정분권운동의 원년으로

이글은 필자가 세계일보에 쓴 글을 옮겨온 것입니다. 송재봉 충북참여차치시민연대 사무처장·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로컬세계] 2011년은 민선5기가 스스로의 계획에 따라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첫해다. 민선5기는 주민참여와 소통을 강조하고, 무상급식을 포함한 민생·복지·환경·교육 등 생활정치의제를 전면에 걸고 출발하였다. 그러나 전국 곳곳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으며, 공약사업으로 제시한 무상보육·사회적 일자리 등 서민복지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무상급식은 지자체 재정투자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정파적 이해관계가 반영된 ‘이전투구’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실망스럽다. 이 모든 문제의 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