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한 충북참여연대 의견서 1. 청주시가 부분적이지만 시민의 의견을 수용하여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환영한다. 다만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의 사전 의견 수렴이 부족한 점과, 이미 수차에 걸쳐 지적된 문제점이 개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표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입법예고 한 개정조례 주요내용 관련 의견 1) 위원회 구성원 확대를 위해 종전 50인 이내에서 75명 이내로 확대한 것은 환영하지만 이정도로는 부족하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면 100명 이내로 확대하여야 한다. 2) 조례 12조 ③항 위원 임기 1년 규정은 지자체 예산제도 운영의 기본 주기(편성과 집행 결산)가 3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