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내 도시정비구역이 곳곳에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는 2007년 시작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청주시내 38곳을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부터 예상된 문제이다. 주민이 중심이된 재개발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도시정시사업의 전문성도 부족하고, 주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직을 운영할 민주적인 역량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개별 회사의 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참여한 정비업자에게 재원과 사업추진을 전적으로 의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는 사모2지구, 사직3지구, 봉명지구 등 많은 곳에서 시간이 지날 수록 조합추진위의 비용부담은 늘어가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행사를 찾기 어려워 사업 추진은 지체되고, 추진위원회의 갖가지 비리의혹, 비민주적 운영 등 주민간 갈등과 반목은 심각해지고 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