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아파트를 수급자로 100% 채우려는 정부와 LH공사의 계획은 영구임대 아파트를 새로운 차별과 배제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기준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고 대상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모·부자가정,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청약저축가입자 등 입주 자격기준이 까다로운 편이다. 그러나 사업시행 초기에는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 영구임대 아파트의 경우도 수급세대와 일반세대가 다양하게 입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부동산 가격 폭등과 사회양극화 심화로 빈곤계층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열악해 지자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세대가 급증하면서 영구임대 아파트는 수급세대와 모자가정, 북한이탈주민 등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