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예산제 2

청주시 참여예산제 조례 개정의 바람직한 방향

청주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한 충북참여연대 의견서 1. 청주시가 부분적이지만 시민의 의견을 수용하여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환영한다. 다만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의 사전 의견 수렴이 부족한 점과, 이미 수차에 걸쳐 지적된 문제점이 개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표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입법예고 한 개정조례 주요내용 관련 의견 1) 위원회 구성원 확대를 위해 종전 50인 이내에서 75명 이내로 확대한 것은 환영하지만 이정도로는 부족하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면 100명 이내로 확대하여야 한다. 2) 조례 12조 ③항 위원 임기 1년 규정은 지자체 예산제도 운영의 기본 주기(편성과 집행 결산)가 3년이란..

시민참여 제도 정착의 가능성과 한계

원주 투데이 기사에서 복사 ▲ 청주시 시민참여기본조례 이행점검 결과 자료집과 시민예산학교 자료집.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위해서는 조례 등 시민참여를 위한 제도를 입법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원주시는 지난 10월 1일 조례 제911호로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를 공포했다. 용정순 의원이 발의해 제정된 이 조례에는 예산편성의 주민참여를 포함해 각종 행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을 열어 놓았다. 자치단체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각종 위원회에 공모나 추천을 통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애인·노인·여성 등 각계각층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에 참가하는 공무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 '관주도의 의사결정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