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병든소 해장국집 위자료 청구소송 추진

송재봉 2011. 7. 5. 20:04



 

청주를 대표하는 유명음식점에서 병든소를 불법 도축해서 해장국을 만들어 판매해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다. 특히 학교 급식에 까지 공급된 사실이 알려지자 학부모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업자에 대해 형사적인 처벌도 미약한 상황에서 병든소를 해장국과 학교급식으로 맛있게 먹은 수 많은 시민들의 정신적 충격과 분노는 해소할 길이 없었다. 그런데 지난 6월 30일 시민단체인 충북참여연대가 불법도축된 병든소로 만든 해장국을 먹은 시민들의 정신적 고통과 피해에 대한 위차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생협과 한살림 등 건강한 먹을 거리를 유통하고 있는 단체들이 중심이되어 학교급식에 병든소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도 어느학교에 주로 공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충북도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나서면서 병든소 해장국집 사건은 새로운 소비자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먹을거리 안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에 시민들은 앉아서 분노만 하지 않고 직접 나서서 먹는 것으로 장닌치는 일이 두번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자구책을 찾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시민들을 속이고 양심불량 먹을거리로 장사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게 되면 더 이상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줌은 물론 지역사회의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병든 소 해장국집에 대한 소비자가 추제가 되는 공익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병든 소 해장국집 위자료 청구소송으로 1인당 약 30만원(횟수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으며, 금액도 조정될 수 있음)씩 청구할 예정이며, 남주동 해장국 본점, 산남점, 봉명점에서 2008년 8월부터 ~ 2011년 4월까지 해장국을 사먹은 시민중 신용가드 결제 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고로 원고인단은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한다. 

  먹을거리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터지고 있지만, 불량음식을 먹은 시민들은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고 그저 분통을 터트리다 마는 현실에서 이번 병든 소 해장국집 위자료 청구소송은 지역에서 불량식자재를 사용한 양심불량 음식점주는 더 이상 지역사회가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비자의 힘으로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