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말살 획책하는 수도권규제 전면철폐 규탄한다!
이명박 정권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즉각 철회하고 충청권 단체장은 직을 걸고 저지하라!
1.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월 30일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말살을 획책하는 국토이용 비효율화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은 국토 이용계획 수립방식 개편, 용도지역제도의 통합․단순화, 토지개발이용 규제의 합리화,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산업․도시용 토지공급 능력 확충 등의 규제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방안은 지방을 죽이고 수도권만 집중 육성하는 반 지방정책이자, 지방 분권․분산․균형발전이라는 시대비전을 담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특히, 정부안은 공장총량제를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연보전권역의 규제완화를 가져와 대규모 환경파괴가 불 보듯 예견되며, 수도권의 대규모 토지 공급으로 인해 국토의 비효율적 이용을 부추길 것이다.
2.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정부여당 내에서도 반발하는 등 정부를 향한 지방의 저항은 날로 조직화되고 거세지고 있다.
문제는 그동안 사회적 합의를 통해 어렵게 만든 각종 환경규제와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이번 정부조치로 무력화 되면서 환경재앙 등 각종 사회적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특히,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조치가 지방으로 본사·공장을 이전하려던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이미 일부 지역에선 수도권으로 되돌아가는 ‘U턴’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며칠 전 이명박 대통령은 지방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규제완화로 창출되는 경제적 성과를 비수도권 지역의 투자지원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으나, 규제완화로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익환수를 통해 마련된 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궁극적인 국가균형발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근본적인 치료방안이 될 수 없다.
3.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백년지대계임에도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 정책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바꿔버린다면 이는 정부정책의 연속성, 정책의 신뢰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된다.
그렇다고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책동에 대해 지역사회가 경거망동할 문제는 아니다. 그런 점에서 일부 정치권과 행정기관장들의 대응태도는 문제가 있다. 올 초부터 수도권규제완화 음모가 노골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펴지 못하고 뒷북대책으로 일관한 것은 유감이다.
특히, 이 문제를 정치쟁점화 시키고 정치적 이해득실을 우선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 이번 수도권규제완화 문제가 충청권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지방의 문제, 국가전체의 문제인 만큼, 충청권을 포함하는 범 지방차원의 협의협력체 기구구성을 통한 보다 효과적인 대책과 활동을 촉구한다!
다시 한 번 강조컨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은 산업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촉진하여 국토균형발전을 훼손하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 정부는 지방을 죽이고 수도권만 집중 육성하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인 만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약속했던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경쟁력 강화'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정부의 기만에 국토이용계획이 마구 흔들려서는 안된다. 따라서,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이라는 말로 포장하여 국민을 속이려는 술책을 중단하고 지방육성을 위한 근본적이고도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국가균형발전은 지방을 적극 지원하면서 수도권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더 이상 수도권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의 희생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가 지방무시 정책을 계속한다면 지역도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수도권도 경쟁력있는 산업을 선별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누가봐도 개발과 집중이 경쟁력강화로 이어지던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정부는 더 이상 낡고 구태의연한 논리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국가균형발전의 근간을 흔드는 이번 대책을 즉각 철회하고, 지방육성을 위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8년 11월 6일
충청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협의회
이명박 정권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즉각 철회하고 충청권 단체장은 직을 걸고 저지하라!
2004년 헌재의 위헌적인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에 항의하던 충청권 주민들의 궐기 대회 모습
1.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월 30일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말살을 획책하는 국토이용 비효율화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은 국토 이용계획 수립방식 개편, 용도지역제도의 통합․단순화, 토지개발이용 규제의 합리화,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산업․도시용 토지공급 능력 확충 등의 규제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방안은 지방을 죽이고 수도권만 집중 육성하는 반 지방정책이자, 지방 분권․분산․균형발전이라는 시대비전을 담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특히, 정부안은 공장총량제를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연보전권역의 규제완화를 가져와 대규모 환경파괴가 불 보듯 예견되며, 수도권의 대규모 토지 공급으로 인해 국토의 비효율적 이용을 부추길 것이다.
2.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정부여당 내에서도 반발하는 등 정부를 향한 지방의 저항은 날로 조직화되고 거세지고 있다.
문제는 그동안 사회적 합의를 통해 어렵게 만든 각종 환경규제와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이번 정부조치로 무력화 되면서 환경재앙 등 각종 사회적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특히,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조치가 지방으로 본사·공장을 이전하려던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이미 일부 지역에선 수도권으로 되돌아가는 ‘U턴’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며칠 전 이명박 대통령은 지방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규제완화로 창출되는 경제적 성과를 비수도권 지역의 투자지원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으나, 규제완화로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익환수를 통해 마련된 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궁극적인 국가균형발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근본적인 치료방안이 될 수 없다.
3.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백년지대계임에도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 정책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바꿔버린다면 이는 정부정책의 연속성, 정책의 신뢰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된다.
그렇다고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책동에 대해 지역사회가 경거망동할 문제는 아니다. 그런 점에서 일부 정치권과 행정기관장들의 대응태도는 문제가 있다. 올 초부터 수도권규제완화 음모가 노골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펴지 못하고 뒷북대책으로 일관한 것은 유감이다.
특히, 이 문제를 정치쟁점화 시키고 정치적 이해득실을 우선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 이번 수도권규제완화 문제가 충청권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지방의 문제, 국가전체의 문제인 만큼, 충청권을 포함하는 범 지방차원의 협의협력체 기구구성을 통한 보다 효과적인 대책과 활동을 촉구한다!
다시 한 번 강조컨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은 산업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촉진하여 국토균형발전을 훼손하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 정부는 지방을 죽이고 수도권만 집중 육성하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인 만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약속했던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경쟁력 강화'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정부의 기만에 국토이용계획이 마구 흔들려서는 안된다. 따라서,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이라는 말로 포장하여 국민을 속이려는 술책을 중단하고 지방육성을 위한 근본적이고도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국가균형발전은 지방을 적극 지원하면서 수도권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더 이상 수도권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의 희생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가 지방무시 정책을 계속한다면 지역도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수도권도 경쟁력있는 산업을 선별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누가봐도 개발과 집중이 경쟁력강화로 이어지던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정부는 더 이상 낡고 구태의연한 논리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국가균형발전의 근간을 흔드는 이번 대책을 즉각 철회하고, 지방육성을 위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8년 11월 6일
충청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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