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과 자치/참여예산

청주시 참여예산제 조례 개정의 바람직한 방향

송재봉 2012. 4. 6. 17:40

청주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한 충북참여연대 의견서

 

1. 청주시가 부분적이지만 시민의 의견을 수용하여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환영한다. 다만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의 사전 의견 수렴이 부족한 점과, 이미 수차에 걸쳐 지적된 문제점이 개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표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입법예고 한 개정조례 주요내용 관련 의견

1) 위원회 구성원 확대를 위해 종전 50인 이내에서 75명 이내로 확대한 것은 환영하지만 이정도로는 부족하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면 100명 이내로 확대하여야 한다.

2) 조례 12조 ③항 위원 임기 1년 규정은 지자체 예산제도 운영의 기본 주기(편성과 집행 결산)가 3년이란 점에서 부적절하다. 다른 타 지자체 대부분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2년에 1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주시도 예산참여위원의 임기를 2년에 1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이는 이미 임기를 마친 대부분의 위원들이 경험을 통해 문제를 지적해 왔음에도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운영의 핵심은 각 분과위원회별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조례상에는 분과위원회운영 설치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

어,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강제규정으로 변경해야 한다. 즉 “제14조(분과위원회 등) 시장은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해야 한다”로 변경해야 한다.

4)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 방안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제16조(위원회의 기능)에서 기존 1~3항은 존치하고, 4. 주민을 대상으로 한 예산 설명 및 홍보 활동, 5. 총회 및 분과위원회 개최, 6. 예산정책 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를 신설하여 위원회가 형식적인 자문기능에서 실질적인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5) 주민참여예산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참여예산제도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해 매년 시행한 제도운영의 성과와 문제를 평가하고 더 좋은 대안을 만드는 등 평가와 환류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예산전문가, 시민단체,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위원, 관련 공무원이 등 10여명이 참여하는 참여예산연구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6) 시민참여예산제의 취지는 시장과 공무원의 의견이 아닌 시민의 정책과 제안을 시민의 의지에 따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있다. 따라서 시민이 제안한 정책과 예산이 실제 청주시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는 안정적인 민관협의틀인 “참여예산 민관협의회 구성과 운영”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제도로는 시민이 시정에 의견을 제안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어, 아무리 위원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타당한 의견을 제시한다 해도 단체장과 공무원의 수용하지 않으면 예산을 반영시킬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예산편성권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의미는 최종적인 결정과정을 공유하겠다는 의지와 이러한 논의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다.

7) 참여예산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참여 지역회의 구성이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동별 10~20명 정도의 지역회의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실적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

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 예산참여 지역회의 위원 자격을 부여하여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이중 1명이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이를 위해 개정 조례안에 예산참여지역회의 조항을 신설하고, 역할은 기존에 조직되어 있는 주민차치위원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대행하는 것으로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와 참여예산제도 실효성 확보 두 가지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