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전국 최초로 시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하여 풀뿌리 주민참여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등 시민참여 제도가 앞서가는 지자체로 인식되어 왔으며 이러한 활동의 성과를 인정하여 지난 6월 30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방자치 20년 특별히 기억할 만한 역사적인 지방자치 제도 개선의 공을 인정하여 특별상으로 청주시 정공공개조례와 시민참여기본조례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청주시의 시민참여기본조례는 2004년 9월 제정 된 이후 8년이 경과하면서 많은 부분 수정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 되고 있다. 즉 주민참여와 협치를 강조하는 지방자치 환경변화와 시민의 참여욕구 증가, 타 지자체의 적극적인 조례 제정 및 수정 보완(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봉구 등)이 이루어지면서 전국 최초로 제정된 청주시민참여기본조례가 이제는 시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