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기본조례 2

시대에 뒤떨어진 청주시 주민참여제도

청주시는 전국 최초로 시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하여 풀뿌리 주민참여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등 시민참여 제도가 앞서가는 지자체로 인식되어 왔으며 이러한 활동의 성과를 인정하여 지난 6월 30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방자치 20년 특별히 기억할 만한 역사적인 지방자치 제도 개선의 공을 인정하여 특별상으로 청주시 정공공개조례와 시민참여기본조례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청주시의 시민참여기본조례는 2004년 9월 제정 된 이후 8년이 경과하면서 많은 부분 수정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 되고 있다. 즉 주민참여와 협치를 강조하는 지방자치 환경변화와 시민의 참여욕구 증가, 타 지자체의 적극적인 조례 제정 및 수정 보완(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봉구 등)이 이루어지면서 전국 최초로 제정된 청주시민참여기본조례가 이제는 시대에 ..

시민참여 제도 정착의 가능성과 한계

원주 투데이 기사에서 복사 ▲ 청주시 시민참여기본조례 이행점검 결과 자료집과 시민예산학교 자료집.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위해서는 조례 등 시민참여를 위한 제도를 입법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원주시는 지난 10월 1일 조례 제911호로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를 공포했다. 용정순 의원이 발의해 제정된 이 조례에는 예산편성의 주민참여를 포함해 각종 행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을 열어 놓았다. 자치단체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각종 위원회에 공모나 추천을 통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애인·노인·여성 등 각계각층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에 참가하는 공무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 '관주도의 의사결정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