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2

헌재는 결국 기득권 수호의 최후 보루인가?

헌재를 생각하면 답답하다. 1997년 민주화운동의 성과중 하나인 헌법재판소!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과 헌법적 기본권을 지키는 마지 막 보루로 생각했던 헌법재판소가 최근들어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고 우리사회 수구 보수 기득권층의 이익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가고 있다. 행정수도 건설을 관습헌법이란 황당한 논리로 위헌결정을 내리더니 부동산 투기근절,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국민 절대 다수가 지지하는 종부세의 부부합산 과세가 위헌이란 판결을 내리면서 종부세를사실상 무력화시키며 강부자들의 이익을 앞장서서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을 구입하고 판매하는 것이 함께사는 부부들의 합의에의한 판단이 아닌 부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 진다는 가정이 어떻게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 ..

세상의 창 2008.11.16

헌재의 종부세 일부 위헌 선고는 실망스런 결정“

1. 종부세는 조세정의 실현, 부동산투기 방지, 지방재정 살리기 등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온 세금으로서, 우리는 그동안 헌재가 종부세 관련 심판에서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리기를 학수고대했다. 하지만, 헌재는 대다수 국민들이 종부세법을 지지하고, 이 법이 실제로 조세정의 실현 등 다양한 공익적 효과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조항인 세대별 합산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는 헌재가 국민적 열망과 시대적 과제를 외면한 처사로, 헌재 스스로 자신들의 권위를 훼손한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그동안 조세회피 관행, 세대별 부동산 소유 관행, 투기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면 부동산 특성상 세대 구성원별로 다수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세대별 합산도 합헌이라고 다시 한번 주장한다. 2..

충북참여연대 2008.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