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를 생각하면 답답하다. 1997년 민주화운동의 성과중 하나인 헌법재판소!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과 헌법적 기본권을 지키는 마지 막 보루로 생각했던 헌법재판소가 최근들어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고 우리사회 수구 보수 기득권층의 이익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가고 있다. 행정수도 건설을 관습헌법이란 황당한 논리로 위헌결정을 내리더니 부동산 투기근절,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국민 절대 다수가 지지하는 종부세의 부부합산 과세가 위헌이란 판결을 내리면서 종부세를사실상 무력화시키며 강부자들의 이익을 앞장서서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을 구입하고 판매하는 것이 함께사는 부부들의 합의에의한 판단이 아닌 부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 진다는 가정이 어떻게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