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헌재의 종부세 일부 위헌 선고는 실망스런 결정“

송재봉 2008. 11. 13. 18:56

1. 종부세는 조세정의 실현, 부동산투기 방지, 지방재정 살리기 등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온 세금으로서, 우리는 그동안 헌재가 종부세 관련 심판에서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리기를 학수고대했다. 하지만, 헌재는 대다수 국민들이 종부세법을 지지하고, 이 법이 실제로 조세정의 실현 등 다양한 공익적 효과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조항인 세대별 합산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는 헌재가 국민적 열망과 시대적 과제를 외면한 처사로, 헌재 스스로 자신들의 권위를 훼손한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그동안 조세회피 관행, 세대별 부동산 소유 관행, 투기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면 부동산 특성상 세대 구성원별로 다수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세대별 합산도 합헌이라고 다시 한번 주장한다.

2. 더 걱정되는 일은 헌재의 일부 위헌 결정으로 종부세를 아주 무력화시키거나 폐기시키려는 시도가 계속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일부 위헌 선고가 있다 해도 종부세법 취지는 합헌이고, 다른 조항들도 대부분 합헌이므로 국회는 오히려 종부세법 취지를 더 살리는 방향으로 종부세법 개정 논의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일부 위헌을 근거로 종부세를 아예 폐기하거나 무력화시키는 어떤 행위도 우리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개인별 과세 기준과 보유세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종부세 사실상 폐지는 단순히 1% 부동산부자들의 세금부담을 덜어준다는 선에서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종부세 재정으로 많은 사회복지 재정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서민들, 저소득층의 복지에 직격탄을 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회적 합의 과정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할 수 없는 문제이다.

  특히 종부세 폐지에 따른 아무런 지방재정 충당방안을 세워 놓지 않고 일단 폐지하고 보자는 식은 지방의 시.군.구 단위 지자체의 저소득층, 서민들의 복지에 직격탄을 날리는 위험한 행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부동산교부세가 전체 지방재정에 과반수에 달하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도 있고 충북지역의 경우만 해도 부동산 교부세로 충당되는 예산이 76,687백만원에 이를 정도로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종부세의 폐지는 제일 먼저 복지재정의 축소로 이어져 저소득층, 서민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

 4. 따라서 이번 헌재의 종부세 일부 위헌 판결을 빌미로 정부와 여당은 종부세의 사실상 무력화 명분으로 삼으려 해서는 안된다. 또 야당은 국민의 절대다수가 찬성하는 종부세의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 규제철폐와 함께 지역민에게 또 다른 불이익을 주게될 종부세 문제에 대한 지역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