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본말이 전도된 청주시의 프랜차이즈 육성정책

송재봉 2008. 12. 1. 00:47

 청주시는 11월 7일, ‘일자리 창출효과가 뛰어난 가맹사업(프랜차이즈)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주요 골자는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이고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가맹사업자가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본부를 청주시로 이전하는 경우 최대 8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맹점사업의 경우 가맹금만 챙겨 사라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재고품 떠넘기기 과다비용 청구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청주시가 현재와 같은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은 눈앞의 실적에 급급해 혈세 지원의 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이 일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또한 매우 큰 것이 현실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꿐과 희망을 가지고 시작한 영세 자영업자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러함에도 청주시가 가맹사업본부를 청주로 유치하기 위해 시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개정하겨려는 것은 프랜차이즈 사업의  긍정적인 효과만 생각하고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기볍게보거나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우선 제기되고 있는 청주시 조례 개정안의 문제를 살펴보면
첫째, 상위법 적용 오류이다. 입법예고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2항에는 해당 조항이 없으며, 아마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가 조례 개정을 입법예고하면서 상위법을 오기한 것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준비와 작업이 선행되지 않은 것을 반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둘째, 청주에서 지원 대상되는 가맹사업본부가 생겨나더라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례안은 청주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업체에 대해 오히려 역차별을 하고 있다. 이러한 청주시의 조례안은 지역업체의 사기를 저하시킬 것이다.

셋째, 지역의 일반 외식업체와의 형평성 문제이다. 청주시가 육성하고자하는 가맹사업 대부분은 외식업체로 알려져 있다. 지역의 외식업체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를 지원하여 결과적으로 지역 업체의 매출감소와 경영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현재 청주시가 추진하는 방식은 결과적으로 대형마트의 매출이 크다는 이유로 대형마트 유치에 청주시 재정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일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청주시의 논리대로라면 외부자본인 프랜차이즈 업체는 지원하면서 가맹사업을 하지 않는 지역의 기존 외식업체는 지원하지 않는 등 지역외식업체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옆집 물건 탐내다 내 집 물건 잃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넷째, 어떻게 서면심사에 그치는 ‘정보공개서 등록업체’를 무한히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 조례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에 대해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최대 8억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청주시가 정보공개서 등록에 상당한 신뢰를 두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보공개서 등록은 실질검사가 아닌 서면심사에 의거 등록을 결정하고 있어 단지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었다고 하여 가맹사업자를 무한히 신뢰하는 것은 매우 섣부른 판단이다.

다섯째, 가맹사업이 혈세를 지원하여 육성할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인가에 의문이다. 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치가 있는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가맹사업이 이러한 기준에 합당한지에 대한 평가와 함께 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종합적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조례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것은 눈앞의 실적에 급급해 충분한 타당성 검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이라도 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육성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인가에 대해 객관적 입장에서 새로운 평가와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육성할만한 가치가 있고 운영에 있어서도 자치단체 차원의 검증장치를 확보할 때 혈세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여섯째,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의 문제이다. 가맹사업 대부분은 외식시장을 겨냥한 사업이다. 따라서 청주로 이전하는 가맹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결국 기존 청주 외식시장을 잠식할 것임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은 그야말로 허상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이전 가맹사업자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 외식업체는 타격을 받고, 지원받은 가맹사업자가 사라진다면 이는 오히려 지역 외식시장 경영환경을 악화시킬 뿐 지역경제에는 도움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문제점으로 볼 때 청주시가 입법예고한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 개정안’ 중 가맹사업 육성 지원안은 삭제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며, 나아가 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과 보조금제도의 점검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충북도가 일반 서비스업종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조례안을 충북도의회가 보류하였는데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할 것이다.

2008년 11월 27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