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11월 7일, ‘일자리 창출효과가 뛰어난 가맹사업(프랜차이즈)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주요 골자는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이고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가맹사업자가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본부를 청주시로 이전하는 경우 최대 8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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