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음식쓰레기 수거관련 문제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는 충북도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주민감사청구 인용결정이 내려졌고, 충북도는 이상의 결정에 따라 청주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중량 부풀리기 포착, 적재중량 초과 운행, 수거겳儲分湯?적재함 불법개조 및 강매, 신규 수거 위탁업체 선정 시 사전내정 의혹 확인 등 총 10가지의 위법 부당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이다. 충북도는 이상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국장 1명만 경징계처분을 내리고 청주시장과 나머지 실무책임자들에 대해서는 감사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문에 부친 반면, 감사출석을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이번 감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총무과장을 중징계하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처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