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의원 유급제의 취지는 - 의원의 전문성, 책임성을 확보하여 집행부 견제와 지방의원의 정책역량 강화, 책임정치 실현에 있음. - 의원의 전문성은 전문가의 의회 진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에 전념함으로써 일상적인 주민의견 대변, 집행부 관리 감독을 실현하는데 있음. 의원의 전문성은 투자하는 시간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음. - 겸직을 할 경우 이중 급여의 문제, 의정활동에 전념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유급제 실시와 동시에 겸직 금지 의무화 필요성 대두됨. - 유능하고 전문성 있는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을 촉진하고,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가 아닌 실질적인 주민의 대의기능 수행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 이라는 기대 속에 추진된 것임 2. 의정비는 생계급여인가? 의정활동비인가? - 현재의 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