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과 자치/지방의회

지방의회 의정비 책정 주민의견 반영되야-충북참여연대 토론회

송재봉 2008. 11. 4. 00:22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행 3년째를 맞고 있지만, 의정비 금액 결정 등이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 없이 이뤄지고 있어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30일 참여연대 동범실에서 ‘지방의회 제도의 문제와 개선 과제’란 주제로 개최한 정책포럼에서 이장희 극동정보대학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의원에 대해 무보수 명예직 원칙을 포기하고, 유급제를 시행키로 한 이상 의정비 결정 방식도 유급제 실시의 취지에 부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의정비 인상에는 의원의 책임성과 의정활동 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가 병행돼야 한다”며 “의원 윤리규정 및 겸직(겸업)제한 강화조치는 일부 예상되는 부작용을 보완해 반드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의정비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지역 주민의 의견과 정서가 반영돼야 하고,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월정 수당 지급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의결 정족수를 재적 과반수 또는 출석위원 2/3 이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 박연석 전 청주시의회 의장은 “의원 유급제는 유능한 인재 충원의 유인책이고, 의정에 의원들이 전념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라며 “전문성 확보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변화와 질을 높이기 위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성렬 증평군 의원은 “지방의원은 법적으로 임기를 보장받았지만, 겸직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임의원은 실제로 힘들다”며 “일방적 지침은 지방자치시대를 역행하는 것으로 의원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평가 제도는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의정 활동비가 어느 수준이 적절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겸직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무리이고, 의정활동에 대한 의원들의 평가를 통해 의정비를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영한 충북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유급제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서 수정해야지 바로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우리의 입장이 답답하다”며 “유급제의 척도와 객관적 검증 척도는 의원보다는 연구자의 몫이고, 시간이 거듭할수록 가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