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과 자치/지방의회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송재봉 2008. 9. 30. 13:41

○ 지방의회가 하는 일 :

-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개발과 정부정책에 대한 의결·입법·행정 감시

  지방의회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행정에 대해서 의결, 입법, 행정 감시를 하는 기관이다. 지방의회가 가지는 ‘자치입법권’에 의해 제정되는 규정을 자주법 또는 자치법규라고 하며 주로 조례를 지칭한다.

무엇보다 주민의 대표기관이라 할 때는 자신을 뽑아준 지역구 주민의 대표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주민 전체의 대표가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를 혼동하여 지방의원들이 마치 지역구 주민들의 ‘민원해결사’로서 전락하는 행태가 흔히 눈에 띈다.

지역구 주민들의 민원을 능력 있게 처리해주는 의원보다는 전체 지역의 공공이익을 바르게 대변하는 의원이 보다 인정받는 사회적 풍토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

·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 의사 최종 결정기능

·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 조례의 제정기능

· 감사기관으로서의 지위 : 집행기관의 올바른 행정을 위한 감사 기능

 원래 지방자치단체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겸하게 하는 ‘기관통합형’과 의결과 집행을 각각 다른 기관에 분리시키는 ‘기관대립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는 기관대립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서 지방의회가 행정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을 본령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 지방의회의 권한: 의결권, 행정감시권, 동의권 등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는 지방의회인 만큼 의결권, 행정감시권, 동의권, 승인권, 청원을 수리하고 처리하는 권한 등 다양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의결권은 주로 조례를 제정하고 고친다거나,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하거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을 말한다.

행정감시권은 포괄적인 범위의 행정사무감사권과 개별적인 사안별로 진행하는 행정사무조사권으로 나뉜다.

동의권은 집행기관의 중요한 집행에 관해서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권한이다.

의회에 대한 청원은 1명 이상의 의원이 소개하고 청원의 취지, 제출년월일, 청원자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해서 문서로 할 수 있다.

  · 의결권 : 조례의 제정.개폐,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확정.승인하는 권한

  · 행정감사권 : 지방정부의 행정집행의 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

  · 자율권 :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스스로 규율하는 권한

  · 선거권 : 선거에 의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 의장, 부의장 선거 등

  · 청원처리권 : 지역주민이 제출하는 청원을 수리하고 이를 처리하는 권한

  · 의견 표명권 : 공공이익을 위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

  ·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권 : 사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 지방의회의 회의 구조

  지방의회는 회기 35일 이내의 정례회 2회, 회기 15일 이내의 임시회(45일 이내)가 있으며 연간 회기 총일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기존에는 광역의회는 120일, 기초의회는 80일을 초과할 수 없었으나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가 자율적으로 그 시기와 기간을 정하도록 되어있다. 대부분의 경우 한 달에 한번 꼴로 임시회가 열리고 있으며 년 초에는 업무계획 보고, 정례회 전에는 업무보고 등이 진행되며 그 중간의 임시회에는 조례 제정, 청원 심사, 현안 검토 등을 진행한다.

 가장 중요한 회의는 1년의 행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그 다음해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예산심의]이다. 주로 이 두 가지 회의는 매년 11월경부터 12월말까지 진행되는 35일간의 정례회에서 다루어지는 만큼 이 두 가지 회의에서의 의회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본회의는 지방의회 의원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이다. 본회의는 지방의회의 최종의사결정단계이다.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안건은 본회의 의결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 본회의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한다.

 위원회는 지방행정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해당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의원들로 구성하여 의안심사 및 처리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상임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되는 있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상설적으로 설치 운영한다.

시․군․구의회에서는 의원정수가 13인 미만인 경우에는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한시적으로 구성된다. (예)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또는 조사)특별위원회 등)

 모든 회의는 공개되며 방청이 가능하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지방의회는 종종 소위 ‘간담회’를 열어서 공개되지 않고 방청이 불가능한 간담회에서 회의내용을 의원들끼리만 조율하여 회의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대로 공개회의를 운영하는 편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면 간담회가 다른 모든 공개회의를 대체해버리게 된다. 지방의회의 회의를 방청하고 모니터할 때에는 이점을 주의해야 한다. 민감한 사안에 관하여 편의주의적인 간담회에서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할 때에는 간담회장에도 방청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