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제도개선과 관련한 논의를 보면 첫째, 의원 선출과 관련한 쟁점으로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찬반 논란, 지방의원선거구제와 기호배정 등의 문제와, 둘째,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한 자치입법권, 보조관제 신설, 사무처 독립, 전문위원실 강화, 셋째, 지방의회의 자치단제장 통제권 강화를 위한 예`결산심의 의결권 확대 문제, 주요 정책관련 청문회, 인사에 관한 비준권 등의 강화, 넷째,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조례제정 및 예산심의 공청회 제도 도입, 다섯째, 지방의회 운영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표결실명제, 의장선출 제도 개선 등 많은 논쟁적인 개선과제가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이상의 논란과 정책적 제안은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하면서부터 시작된 매우 오래된 과제에서부터 정당공천제, 선거구제, 지방의원 의정비 책정, 의원해외연수 문제 등 최근 들어 새로운 쟁점이 형성되어 있는 과제도 다수 존재한다.
문제는 이상의 지방의회 제도개선 과제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획일적인 강시장-약의회제도가 유지되고 있고, 중앙정치권이 자신들의 특권적 권한을 지방의회에 이양하려는 의지가 빈약하기 때문일 것이다.
또 지방의회 의원의 낮은 도덕성과 전문성, 주민위에 군림하는 기득권화 등으로 지역주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서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제도개선 주장이 대중적인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것도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끝으로 시민사회의 경우도 통일적인 제도개선과제에 대한 합의부족으로 전국적인 정치의제로 지방자치 제도개선 과제를 상정하지 못하는 지역중심의 고립적인 활동에 머물면서 구체적인 운동의 성과를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당장 필요한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주민의 참여의식 제고, 낮은 관심도와 투표율 등의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다는 측면에서 최소단위 합의 가능한 의제를 중심으로 선도사업 과제를 선정하는 등 단기적인 과제와 중기적인 과제를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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