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의원 유급제의 취지는
- 의원의 전문성, 책임성을 확보하여 집행부 견제와 지방의원의 정책역량 강화, 책임정치 실현에 있음.
- 의원의 전문성은 전문가의 의회 진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에 전념함으로써 일상적인 주민의견 대변, 집행부 관리 감독을 실현하는데 있음. 의원의 전문성은 투자하는 시간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음.
- 겸직을 할 경우 이중 급여의 문제, 의정활동에 전념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유급제 실시와 동시에 겸직 금지 의무화 필요성 대두됨.
- 유능하고 전문성 있는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을 촉진하고,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가 아닌 실질적인 주민의 대의기능 수행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 이라는 기대 속에 추진된 것임
2. 의정비는 생계급여인가? 의정활동비인가?
- 현재의 의정비는 급여적 성격의 월정수당과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비 성격의 의정활동비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둘을 합산하면 절대적으로 작은 액수라 할 수 없으나 생계비적 성격의 월정수당만 놓고 보면 청주시의 기준액이 연봉 2,315만원으로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인 월 232만 8천원(2008년 4월 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전업적인 생계비란 측면에서 보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 따라서 의원이 다른 일체의 수입이 없이 의정비만으로 생활을 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보면 현재의 의정비는 상향조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그런데 청주시의회 의원의 경우 겸직비율이 50%가 넘고 있는 상황에서 의정비를 생계비적 성격으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전업적인 의원과 겸직을 하는 의원 간 의정비를 차등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되나 겸직의 범위와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
- 즉 현재 청주시의회 의원 중 일부는 생계비로 의정비를 수령해야 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다수는 의정비가 생계비로서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3. 유급제가 의정활동의 전문성,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가?
- 통계상으로 보면 의정활동 시간, 의안처리 건수, 의원발의 조례 등 양적인 측면에서 7대의회에 비해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의정활동의 질과 관련해서 의원발의 조례 숫자의 증가가 의정활동의 질을 담보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정황도 있음. 청주시의회는 참여예산제 조례를 심의하면서 조례의 핵심적 내용인 참여예산시민위원회 위원수를 100명에서 50명으로 대폭 줄여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 시켰으며, 특정단체에 대한 2중적인 지원으로 특혜논란이 있어 시민단체의 반대로 부결되었던 '청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안'을 관련단체 대표로 있는 의원의 재발의로 통과시켰다.
- 유급제와 의원의 전문성은 상관관계가 크지 않으나, 의정활동을 전업직으로 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의정활동의 질이 높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유급제의 정착이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2009년 의정비 잠정금액에 대한 의견
-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현재의 의정비도 높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음.
-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겸직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착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적정 수준의 의정비지급은 필요하다고 생각됨.
- 이상에서 도시가구 평균소득보다 낮게 책정된 월정수당은 의원에게 정치적`윤리적 책임성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행자부 기준액보다 상향 조정하는 것에 동의 함.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행안부가 제안한 20%까지 상향조정하는 것은 시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잠정금액에 동의 함.
- 다만 의정비의 사용과 관련해서 월정수당은 사후 정산이 필요 없지만 의정활동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1320만원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수집, 연구 등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청주시의회 스스로 정산서와 지출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5. 의정활동의 책임성, 전문성 강화 방안
- 유급제의 의미는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의정활동의 성실성을 측정하는 차원에서 의회에 출근부를 작성하도록 하여 의회가 실질적인 민의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각종 토론회와 공청회, 정책간담회가 상시적으로 열리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
- 행안부의 의정비 기준액은 지장자치단체의 재정력과 인규규모 등이 우선 적용되어 지방의원 유급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원의 생계비에 대한 관점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의원의 의정비 산정의 기준을 선정하면서 월정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역주민의 평균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여기에 의원의 의정활동 성과에 따fms 인센티브로 ±20%를 적용하는 것을 제안하며, 의정활동비 부분은 총액을 상향조정하되 실질적인 의정활동과 관련한 활동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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