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2

대한민국 헌법이 위태롭습니다. 61회 재헌절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차별받지 아니하며,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의 언론, 출판, 집회,시위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사생활과 통신비밀의 자유가 있으며,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받는다.’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하며,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해야 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일할 의무가 있다.’ 읽는 이들의 가슴을 벅차게 하는 이 내용은 바로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헌법을 읽는 우리들은, 아니 대한민국 국민의 가슴은 벅찬 감동이 아니라 끝을 가늠할 수 없는 답답함에 시름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이후, 과연 대한민국 헌법은 살아있는 것인..

세상의 창 2009.07.17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이다

[헌법이 죽어간다] 이것이 헌법이다 법제도개선/인권보호 : 2009/07/08 18:26 오는 7월 17일은 제헌절 예순한번째 돌입니다. 헌법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 제정된 생활의 최고 도덕규범"이며, 우리 국민은 "이 상식으로 사회를 보고 비판하는 높은 의식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헌법이 죽어간다-인권/자유/민주 심폐소생 프로젝트]를 벌이면서, 우리 헌법에 담긴 중요한 규정들을 살펴보고, 헌법재판소에서 이 규정에 대해 풀이하고 있는 말들을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보고, 댓글로 밑줄도 쳐 주세요. 이것이 헌법이다 인권·자유·민주를 선언한 헌법조항 7가지와 대통령의 책무 No. 1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해..

세상의 창 2009.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