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참여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투표법] 제정 2003-12-30 13:50:24 (Hit : 1216) 주민투표법 참고자료.hwp -『주민투표법』12월 29일 제244회 임시국회 통과 - ▶ 지난 10년 21일 정부안(행정자치부)으로 국회에 제출된 주민투표법(안)이 12월 29일 제244회 임시국회 본회의 의결로 통과됨에 따라, ○ 6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이 지역의 중요정책을 직접 투표로써 결정할 수 있는 주민투표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게 되었다. ※ 임시국회 의결결과 : 출석의원 187명(찬성186, 반대0, 기권1) ※ 시행일 : 주민투표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금번에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도입되는 주민투표제도는, ○ 1995년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