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회가 하는 일 : -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개발과 정부정책에 대한 의결·입법·행정 감시 지방의회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행정에 대해서 의결, 입법, 행정 감시를 하는 기관이다. 지방의회가 가지는 ‘자치입법권’에 의해 제정되는 규정을 자주법 또는 자치법규라고 하며 주로 조례를 지칭한다. 무엇보다 주민의 대표기관이라 할 때는 자신을 뽑아준 지역구 주민의 대표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주민 전체의 대표가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를 혼동하여 지방의원들이 마치 지역구 주민들의 ‘민원해결사’로서 전락하는 행태가 흔히 눈에 띈다. 지역구 주민들의 민원을 능력 있게 처리해주는 의원보다는 전체 지역의 공공이익을 바르게 대변하는 의원이 보다 인정받는 사회적 풍토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