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사직3구역’ 조합설립신청청주시로부터 퇴짜 맞다!!! 재개발추진위원회는 주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추진위원회는 지난 12월 15일 재개발 소식지를 통해 조합설립인가 신청철회 이유를 설명하면서 조합설립인가는 가능하나 위원장과 감사 임기문제에 대한 시정권고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1. 조합설립인가 신청의 절대적 조건인 75% 주민동의가 부족하였습니다. 청주시의 검토 결과 “서류미비(인감중명서), 철회한 주민을 조합원으로 허위 신청, 동의서 누락 등”다수의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어 주민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2. 우리지역에 살지도 않는 사람을 조합장으로 내세웠습니다. 정관상 조합장은 최근 3년 이내에 1년 이상 사직3구역에 거주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