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고무줄 잣대 법치주의 어디까지 가려는가? 노동부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12월 24일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를 또 다시 반려했다. 지난 12월 4일 신고제인 통합노조 설립신고를 분명하지 않은 이유로 반려한데 이어 또 다시 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를 정부가 앞장서서 침해하며 노조설립을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명백한 직권남용 행위라 할 수 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부의 공무원 노조에 대한 탄압은 도를 넘어 서고 있다. 정부는 지방정부를 시켜 단체협약 사항인 노조 사무실을 일방적으로 폐쇄하였고, 시국선언에 참여 했다는 이유로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를 남발하였다. 또 이에 항의하는 청주시청, 청원군청의 천막농성장을 강제로 철거하는가 하면 공무원노조 탄압에 항의하는 촛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