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산되니
너무 어쳐구니 없고 억울합니다
* 인터뷰 : 이명희 회장님(대한간호협회 충북간호사회)
* 일시 : 2023년 6월 28일, 충북간호사회 사무실
▪ 송재봉 : 이명희 회장님 반갑습니다. 최근 여러 문제로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 주신다고 하셔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요즘 정말 바쁘시지요?
▶ 이명희 회장님 : 네, 저도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되어 반갑습니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이후 며칠 전에는 세종시에 있는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린 간호사 면허증 반납 기자회견 현장에도 다녀 왔어요.
▪ 송재봉 : 고생이 많으시네요. 저도 전정부에 몸 담고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당시에 좀 더 과감하게 추진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맘이 들어요. 이 문제도 그렇고 반성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 이명희 회장님 : 청와대 행정관으로 계셨지요? 그러나 법안 통과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 한 기관의 힘으로만 되지는 않지요. 그점은 알지만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정치와는 거리가 먼 우리 간호사들이 정쟁에 휘말리기도 했어요.
▪ 송재봉 : 맞습니다. 그렇게 된 것도 있다고 봐요. 간호법에 대한 주변 상황이 복잡하다 보니 간호조무사들의 입장은 무엇인가? 등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간호법을 잘 살펴 내용을 알았다고 해도 저야 겉만 보는 정도이니 내부의 다양한 관계까지는 잘 몰라서 많이 듣고 가야 할 거 같습니다.
▶ 이명희 회장님 : 제가 책자를 먼저 드릴께요. 송재봉님께선 그동안 사회운동을 해 오신 분이시니 저희 이야기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지요. 간호법이 우리 사회에 정말 큰 문제이거든요. 그렇지만 저희와 다른쪽 이야기를 들어 보시면 그 분들 입장도 또 이해가 가시긴 할거예요.
▪ 송재봉 : 아무래도 의사협회의 의사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 의견도 맞는 것 같고 여러 측면을 봐야겠지요. 이런 의견들을 충분히 들은 후에 종합적으로 방향을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치권에서도 결론을 낼 때 까지 진행을 잘 해야 지요.
▶ 이명희 회장님 : 만나 본 정치인 중 어떤 의원님들은 객관성이 있으시고 소신도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과 이야기 해 보면 간호법이 국민을 위한 법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요.
1951년 공포된 ‘국민의료법’상에는 의사중심, 의료기관중심이라서 의료인의 업무에 대한 내용은 한 단락씩밖에 없었어요. 그 후 간호사에 대해 업무 규정을 조금씩 보완을 해왔던 상황이지만 그 간호사업무도 법적으로 전부 나누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행정기관의 보건소 근무자는 지역보건법, 노인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복지법, 산업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 학교는 학교보건법으로요. 이렇게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간호사는 4년간 배운 학문적인 것, 기술적인 것들을 사회에 환원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구요. 요즘 얘기되는 간호법이 다른나라에 없는 법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우리 간호사들의 업무가 법으로 규정이 되어야 하지요.
▪ 송재봉 : 간호법이 다른 나라에는 없는 법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지요. 사실이 아닌 내용도 나오고 있나봐요.
▶ 이명희 회장님 : 네, 터무니 없는 가짜 뉴스죠. 지금까지 의사중심으로 만들어진 의료체계가 새롭게 구성이 되거나 변화되는 것에 여러 곳에서 시각차가 있어요. 간호법이 제정이 된다 하면 기득권의 틀을 깬다던지 제정후 발생될 수 있는 추측성 문제들을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 하면서 생겨나는 이야기들이죠.
▪ 송재봉 : 지금 의료법에는 의료기관에 속한 간호사에 대한 업무규정만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 이명희 회장님 : 그렇지요. 간호사가 상황을 보면서 근무를 하니까요.그래서 특히 지역사회쪽에서 우리가 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의료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업무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가 간호법에 담긴 것이지 의료법이 간호법이 된다고 해서 간호사들의 처우가 하루아침에 개선이 되거나 유사의료시설 또는 병원을 개원 할 수 있는것도 아닌거예요. 잘못 알려지고 전달되는 것들이 답답하네요. 실제 의사인력이 부족한 현장에서는 간호사들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의료로 인정되기 때문에
업무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가 간호법에 담긴 것이지요
간호법이 된다고 해서 간호사들의 처우가 개선이 되거나
유사의료시설 또는 병원을 개원 할 수 있는것도 아닌거예요.
▪ 송재봉 : 네,그렇군요.원칙적으로는 수술동의서도 의사가 직접 설명하고 받아야 되는 거라고 들었어요.
▶ 이명희 회장님 : 그렇습니다. 수술동의서도 의사가 직접 받게 되어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간호사들이 받고 있고요 집도의의 수술후 간단 봉합이나 후처리 욕창관리등도 원칙적으로는 전공의들이 해야 하지만 손이 모자라는 과에서는 교육받은 전문간호사들이 해왔어요.의사들의 입장에서는 전공의를 가르쳐서 하게하는 것 보다 숙련된 간호사가 훨씬 낫거든요. 실제 활용하는 병원들도 많아요. 전공의들은 이부분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의사 수를 늘리고 흉부외과나 외과에 의사수를 적정 배치해서 인센티브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의료 행위중 발생하는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복지부에서도 예전부터 알고는 있기 때문에 합법화 하려고 해도 의사협회에서 반대를 하니까 불법인줄 알고 있고 불법이 병원에서 시행되고 있음에도 묵인을 해왔던 거고요. 저희 간호사들은 이런 문제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명확하게 합법화 해 주거나 간호사의 업무에 한계를 지어서 업무규정을 분명히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요.
▪ 송재봉 : 지금 말씀 들어 보면 간호법이 의사와 간호사들의 업무 경계를 정확히 하는데도 필요한 법이지만 또 의사들 입장에서는 반대할 부분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네요.그럼에도 간호법이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이명희 회장님 : 저희 간호사들이 간호법을 더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지금 방문간호가 많이 요구되는 상황에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65세 이상에서는 한 가지 이상의 질병은 다 갖고 있다고 보고요 80세 이상이라면 대부분 여러 질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병원에서는 응급한 상황이 아니면 입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이 돌봐야 하는데 요즘 가족들은 그럴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 송재봉 : 어느 가정이나 부딪힐 수 있는 노인돌봄 문제죠.
▶ 이명희 회장님 : 이분들은 정신은 맑은데 대부분 요양원으로 모셔져요. 의료적인 처치가 필요한 분들임에도 요양원에는 간호사 배치가 안돼 있는 곳이 많아요. 이곳의 요양보호사의 교육은 사회복지사가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 송재봉 : 간호사 배치가 의무사항이 아닌 건가요?
▶ 이명희 회장님 : 네, 그러다 보니 관리가 잘 안되는 요양원의 경우 존엄한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노령인구가 많아지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은 끝까지 지키고 가져가야 하잖아요. 그걸 위해서라도 어르신들은 자신이 살던 집에서 늘 보던 가까운 이웃들이나 가족들을 보면서 노후를 보내길 원하고 계시거든요. 요즘이 100세 시대라고 보면 80세 이상이라고 해도 10년 15년 20년 정도의 삶은 존엄해야 된다고 봐요. 저희 주장은 그런 것들이 법을 근간으로 이뤄져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 송재봉 : 방문간호를 통한 부모돌봄, 노인돌봄이라는 명확한 이유가 있군요.
▶ 이명희 회장님 : 네,그게 가장 주된 이유고요. 우리나라가 2025년도면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게 돼요. 사람이 존엄한 삶을 끝까지 영유하기 위해서는 전문간호와 돌봄이꼭 필요합니다. 신체적인 간호뿐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돌봄이 함께 해야 하는 거지요.그와 함께 의사의 정기적인 방문도 필요하지요. 현재의 법으로 보면 이런 간호행위는 의료기관내에서만 의사의지시에 따라서 의사가 보는 가운데 해야 돼요.즉 의료기관 내에서만 가능하고 의료기관 밖에서는 안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간호사들이 단독으로 노인정에서 혈압 재드리고 당뇨 체크도 해 드렸었거든요. 지금은 불법 의료행위예요. 저도 적십자 봉사등을 하면서 했던 일들이 어느 날부터 불법이 되어 당뇨 체크 등도 노인분들이 병원에 가서 해야하고 거기서 당뇨약이나 고혈압약등을 처방 받아야 하지요. 정기적인 처방을 받아서 방문간호사가 병원의 처방으로 약을 타서 관리를 해준다 해도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 중에는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분들에게 혈압체크, 당뇨체크마저 불법이니 이건 말이 안돼요.
▪ 송재봉 : 만약 거동이 불편한 분이시라면 직접 움직이시기는 어려움이 많을 텐데요.
▶ 이명희 회장님 : 그렇지요. 당뇨환자가 계셨어요. 방문간호 신청을 하셨다면 관리가 되셨을 텐데 행정기관마저 닿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계시다 보니 인슐린 주사를 제대로 못 맞으셨고 증상이 악화돼서 시력이 나빠지고 손떨림이 심하게 생기셨더라구요. 그런상황인데도 의사의 직접 지시가 안 된 환자라면 본인이 직접 주사를 놔야지 간호사는 못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꼭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간호가 4년제로 이론화되면서 독립된 학문이면서 또 과학이거든요. 과학적인 학문으로 간호사정, 간호진단, 간호계획등을 배운 간호사는 환자에 대한 처방 진료는 아니지만 필요한 사람에게 어떤 간호가 필요한지 다 알거든요. 그 환자에 맞게 처치를 할 수 있는데 의사의 지사에 의해서만 하라는 건 모순이 있고 간호법에 의해 의사지시에 의해서 하되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간호 일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 송재봉 : 말씀을 듣다 보니 이렇게 직접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저는 정치 한지 얼마 안 됐고 배우는 과정에 있거든요. 현장을 잘 모르면서 법을 만드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힘들게 만들어 놓은 법이 현장의 이해와는 맞지 않는 경우도 봤어요. 우문현답이라고 이렇게 찾아 뵙고 말씀을 듣고 정리해서 의제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더 잘 듣고 가야 할 것 같아요.
▶ 이명희 회장님 : 저희 간호협회에서도 저희 입장을 알리기 위해 결의대회도 하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도 하고 그랬잖아요. 간호법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이야기 듣는 것 도 중요하다고 봐요. 한 간병사 분이 말씀해 주신건 데 어떤 환자분은 정기검진을 위해 부산에서 KTX나 고속버스 타고 서울에 오신대요. 그렇게 와서 겨우 간단한 피검사하고 혈압과 혈당체크하고 정작 의사는 1분에서3분정도 만나고 약타가는게 전부인거예요. 환자분 입장에서는 집으로 간호사만 와서 간단히 혈액체취해서 혈당재고 체크하면 될일이거든요. 그런분들이 간호법에 공감하시고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런 공감은 누구나 해당이 될 수 있고요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검사 결과 후의 진단과 수술은 의사가 하고 처방까지 의사가 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 처방을 가지고 간호를 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환자에 맞는 간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회복정도가 차이가 크거든요. 병원 입원한 후 퇴원해서 일상생활이 회복될 때 까지가 의료적인 처치고 치료인데 그 안에서 간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해 드리고 싶네요.
거동이 어려운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혈압체크,
당뇨체크 마저 불법이니 이건 말이 안돼요.
그래서 간호법은 병원에 다니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돌보는
부모돌봄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 송재봉 : 말씀하신 과정들에서 병원에 불필요하게 방문하는 횟수를 줄이고 그러다 보면 건강보험의 재정도 좋아지겠네요. 이 문제는 우리가 곧 맞딱드릴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복지부와 행안부에서 파견 나온 추진단과 함께 시뮬레이션을 해 본적이 있어요. 지금처럼 요양병원과 요양원중심의 어르신 돌봄체계를 계속 유지 하면 앞으로 20년에서40년 전후로 감당이 불가능할정도로 건강보험재정이 늘어나서 현재 시스템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을 그 때 내렸었거든요.그래서 결국은 돌봄체계를 전환해야 하는게 핵심이고 노인요양보험과 건강보험내용을 통합운영해서 전체 지원체계로 일원해 해야 된다는 것이었죠.
▶ 이명희 회장님 : 건강보험 재정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될 수 밖에 없지요. 지금은 노인문제가 보통의 문제가 아니라서 국고 손실도 많은 부분인데 우리사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 즉흥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걱정스럽지요. 행정기관이든 정부기관이든 중장기 계획을 세우면 그 틀안에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시스템이 유지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주 바뀌는 것에는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도 있는 것 같아요.일선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인 우리는 참 속상한 경우도 많았어요. 물론 유급이지만 희생과 봉사의 마음이 없으면 단순한 직업정신만으로는 힘든 순간들이 있어요.환자를 직접 보게 되면 일단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 돕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겨요.맡겨진 업무외에 환자의 정서적인 측면등 세부적으로 간호사들의 손길은 정말 중요하지요.
▪ 송재봉 :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 간호사분들의 희생과 열정을 기억하실 거예요.
▶ 이명희 회장님 : 네 그렇게 열심히 해왔고 그 결과 간호법이 우리 간호사들의 답답함을 트이게 하려나 기대했었는데 이렇게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산되니 너무 어쳐구니 없고 억울하지요. 우리들의 가치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마치 이익집단의 투쟁으로 보고 심지여 좌파와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는 것도요.
병원 입원한 후 퇴원해서 일상생활이 회복될 때 까지가
의료적인 처치와 치료가 게속 필요한데
간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해 드리고 싶네요.
▪ 송재봉 : 간호법에 대한 논의를 당시에 여야 합의로 하겠다고 약속한것이기도 해서 이번에 통과를 시켰으면 서로 명분도 있었을 텐데 안타까우시겠어요.
▶ 이명희 회장님 : 이번에 여러 프레임이 있었는데요. 의사와 간호사들의 싸움이라는 것도 오해가 있고요.저희가 이번에 많은 양보를 했어요. 간호조무사에 대한 것과 요양보호사에 대한 것들도 분리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번 거부권은 이례적인 거죠. 거기 간호법안에 지역사회라는걸 넣었다고 하시는데 아시다시피 간호는 병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병원밖에서도 국민들이 진료와 간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인데 외면받게 되어 실망스럽죠. 특히 간호조무사들의‘신카스트제도’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송재봉님께서는 간호조무사분들의 의견도 들어 보실테지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게요.간호조무사는 간호를 보조하는 거잖아요. 간호를 조무하는 것이기에 어떤 의료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기술이에요. 업무의 예로는 침상가는 법 등과 검사받는 곳으로 환자를 모신다던가 이런거거든요. 예전에는 간호조무사 업무가 없었지만 의원급에서 비용등 문제로 간호사 채용이 힘들기 때문에 의료법을 바꿔서 간호조무사 업무가 생겼고 간호를 보조 하고 진료보조를 하는 거지요. 진료보조는 간호사가 없을 때 할 수 있는 것으로 의원급에서는 의사 지시하에 혈관주사나 근육주사를 놓을 수 있고요.
또 간호조무사 자격증은 예전에는 도지사가 줬지만 지금은 보건복지부장관 자격증으로 승격을 한 상태예요. 오늘 방문하신 저희 협회가 간호사협회가 아니고 간호협회거든요. 간호가 큰 테두리 안에서는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간호협회인거죠. 그러나 지금은 간호조무사협회가 커지다 보니 협회에 들어오지는 않고 있어요.
▪ 송재봉 : 그럼 현재 간호조무사가 되는 방법은 어떤 경로들이 있는건가요?
▶ 이명희 회장님 : 간호조무사학원에서 6개월간 배우고 6개월 실습을 하고 나서 자격시험을 봐야하지요. 그런 간호조무사 학원에서 우리 간호사들이 교육을 많이 담당하고 있고요 또 특성화고등학교에 간호학과가 생기면서 3년동안 간호사들이 교육을 하고 있기도 해요. 3년간 공부한 후에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보게 되고요. 특성화고등학교 3년, 간호조무사 학원 1년을 제외하고 지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곳은 없어요. 평생교육원에서 한시적으로 간호조무사과정을 운영하기는 했었어요. 특성화고등학교 외에 학력에 제한이 없고 취업난 속에서 직업으로도 괜찮기 때문에 요즘은 4년제 대학을 나오신 분들도 1년간의 교육 후에 자격을 취득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 송재봉 : 네 그렇군요. 일반적으로 알려지기에는 4년제 대학을 나오면 아예 간호조무사가 될 수 없는 걸로 알고들 있거든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때문에요.
▶ 이명희 회장님 : 잘못 알려진 거고요. 다만 4년제 대학을 나오고 그 이상의 학위를 가졌다고 해도 필수 교육과정은 거쳐야 하고 그 과정을 이수한 후에 간호조무사자격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거지요. 또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가 되기를 원하시면 특별전형으로 편입제도를 통해 대학에서 공부할 수 도 있지요. 이번에 대두된 간호조무사와 간호사간의 업무구분도 전문가들과 정치권 행정부서에서 함께 잘 정리를 해줘야 하는데 안하고 있지요. 그게 중요한 일인데도요.
또 이 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운동을 해오신 분이시니 우리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의 돌봄 인력으로써 중요하다는 것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으면 해요.
▪ 송재봉 : 저도 평소 우리사회의 돌봄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서울시에서 몇 년전부터 시행하고 있는'찾동'이라고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의 내용을 보면 대상자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서 건강을 돌보는 거거든요. 이 사업은 맟춤형 건강 돌봄형태인데 그 경우의 방문요양에는 간호사만이 아니라 물리치료사도 많이 필요할꺼구요.실제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 주는 제도가 필요하구요. 이미 우리 사회는 젊은 사회가 아니고 고령화된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차원의 법체계를 새롭게 정비해야 되는 시점이구나 이렇게 보구요. 어떻게 보면 논쟁중이지만 결국 이미 늦었죠.
▶ 이명희 회장님 : 네 늦은게 맞아요. 저희가 이 법안을 낸 게 지금 3차 법안을 낸 거거든요. 그전에는 상정도 안됐었고요. 이 번에 끝까지 갔던 건데 이렇게 되었네요. 이번에 통과가 됐어야 2030년 정도에 어느 정도 법이 정착이 되어 의료보험재정에도 도움이 됐을텐데 아쉬워요.
▪ 송재봉 : 말씀 드린대로 전에 계산을 해 본 결과 커뮤니티 중심의 어른 돌봄체계를 제대로 갖추면 지금 들어가는 비용보다 덜 들고 훨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더라고요. 거기에 주거까지도요. 고령자와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까지 주거포함한 의료서비스체계를 연결한다면 서비스질도 높아지고 일자리까지 생기게 돼요. 그 지역주민들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요양기관일자리도 만들어 지거든요. 결국 정부가 그런 쪽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만들어 가야 되지요.
▶ 이명희 회장님 : 또 한가지 말씀드릴건 우리나라 의료체계에도 자본주의 기업시스템처럼 경제 논리가 들어왔잖아요? 중소병원도 많아 졌고 거기에 고용된 의사들은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려야 재계약이 가능하니까 과잉진료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의료보험재정이나 국민의 세금을 축 낼 수 있거든요. 결국 이익이 병원장 즉 운영자한테 가는 건데 이 문제를 시급하게 개선해야죠. 그러니까 의사협회에 당당하게 맞서는 정부가 돼야하고 국회의원들도 의사협회 쪽만이 아닌 국민을 위해서 바른소리를 내면서 일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 지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나 정치에서도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용기가 필요하겠지요. 의사분들중에서도 간호법에 대해서 용기있고 소신있는 분들도 있어요.강원도 왕진의사로 유명하신 양창모님처럼 소신있게 간호법을 지지해 주시는 의사분도 계심니다.
▪ 송재봉 : 그런 소신을 말씀해 주시는 의사분도 계시군요. 마지막으로 우리지역 내의 보건의료 분야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 이명희 회장님 : 송재봉 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은 아직 농촌지역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골에 계신 분들이 행정기관의 도움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차상위계층도 많이 계시거든요. 국민의료체계에서 멀다고 봐야죠. 그런 소외된 계층에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야죠. 제가 동사무소에 가서 실태를 말씀드리니 그 부분은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코디네이터 중간중간에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즉 봉사자들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조직들이 있어야지 행정기관에서 일률적으로 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겠더라고요. 사회복지 면에서도 너무 열악한 곳이 많이 있거든요. 사회복지사들도 힘들기 때문에 인력이 더 충원이 돼서 취약지역 가구에 일반봉사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찾아내고 발견해서 진단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더욱 좋겠지요.
▪ 송재봉 : 한쪽 방면으로만 투자나 지원이 이루어 지는게 아닌 정말 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죠.그리고 방문간호사들이 혈압과 혈당체크하는것도 불법이라는 현실과 반드시 의사의 지휘하에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은 지금 현실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 이명희 회장님 : 그 문제도 간호법을 통해서 알려지게 된거죠. 우리 지역에서는 무엇보다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많이 찾아 돌봄을 제공하는게 필요해요.
▪ 송재봉 : 네. 기존의 방식은 필요한 분들이 찾아와야 도움을 드렸다면 이제는 찾아가서 현장에서 직접 지원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야죠. 그러려면 또 복지직과 간호직의 인력이 충원이 돼야 하고 그래야 '찾동'같은 찾아가는 건강돌봄서비스가 차츰 늘어나고 성과가 있을 것 같네요. 저도 말씀드린 대로 정치를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지만 표가 된다고 모든 일을 다 추진하지는 않아요. 제가 노력하고자 하는 일이 우리사회에서 공적으로 볼 때 필요하다라고 나름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그걸 당론으로 정하든 개인의 소신으로 밀고 나가던 해야지 표만 얻으려고 하면 안돼죠.
▶ 이명희 회장님 : 그렇게 표만 보고 정치하는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깝더라구요. 제가 어느 의원님께 의원님은 머리로는 이해를 다 하시면서 왜 가슴이 움직이지 않느냐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 이야기는 듣고 이해한다고 하면서 막상 행동을 못하는거에 대해서요.
▪ 송재봉 : 앞으로도 간호사분들의 할 일이 많이 남은거 같아요. 결국은 스스로 해나가야지 누가 다 해결해 주지는 않거든요. 이번에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서로가 또 함께 만들어 가야 될 일들도 있고요. 저는 오늘 이렇게 만나 뵈면서 새로운 걸 많이 알게 되었어요. 알고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했지만 또 모르는 것들이 많았던 의료계였었거든요. 듣고 배워둬야 실수하지 않고 현장에서 제대로 맥을 짚어갈 수 있을텐데 회장님께서 귀한 시간을 내주신 덕분에 많이 알고 가게 되었어요. 무척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시고 반갑게 맞이해 주신 것에 감사드림니다.
▶ 이명희 회장님 : 아닙니다. 간호법에 관심 갖어 주셔서 저도 감사하고요. 제가 드린 소책자에 간호법에 대해 궁금한 내용들이 질문과 답형태로 되어 있으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의사협회에 당당하게 맞서는 정부가 돼야하고
국회의원들도 의사협회 쪽만이 아닌 국민을 위해서 바른소리를 내면서
일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 지셨으면 좋겠어요.
'송재봉의 청원 감성 동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길위의 재봉이 23 - 정강훈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충북도회장 (0) | 2023.09.17 |
---|---|
길위의 재봉이 22 - 김정현 올바른병원 언어치료실장 (0) | 2023.09.17 |
길위의 재봉이 20 - 서균렬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 (0) | 2023.09.01 |
길위의 재봉이 19 - 박은진 청주 방문간호센터장 (1) | 2023.08.20 |
길위의 재봉이 18 - 스마트 경영포럼 김해수 회장 (0) | 2023.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