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전문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해
만성질환자를 돌봐 드립니다.
방문 간호 서비스는 가정에서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심리적 안정감과 빠른 회복을 돕는 활동으로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계속적인 치료 및 간호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환자 및 그 가족이 병원 재방문 시 소요되는 시간, 의료비용의 절감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지만, 아직 방문요양에 비해 확대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길위의 재봉이가 방문간호서비스를 확장하여 만성질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는 청주방문간호센터 박은진 센터장을 만났습니다.
▪ 인터뷰 : 박은진(청주방문간호센터장),
▪ 일시, 장소 : 6월 2일, 우암동 청주 방문간호센터
▪ 송재봉: 안녕하세요. 박은진 센터장님은 제가 예전부터 뵀고 훌륭한 삶을 살고 계심에도 잘 모르고 지나왔던 거 같아요. 특히, 최근에 간호법이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기도 하고 제대로 된 의료 체계를 갖추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숙제이지 않나 싶어요. 박은진 센터장님은 현재 방문간호센터를 운영하고 계시고 있어서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여쭤보고 싶습니다.우선 방문간호센터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방식의 서비스가 이루어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박은진 센터장 : 2008년도에 우리나라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이 시행됐어요.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의 돌봄 제공시설 방법은 재가와 시설로 나눠져 있어요. 재가 요양은 대상자의 집에서, 시설 요양은 요양원 같은 시설에서 돌봄을 받는 거죠. 그 중 재가 부분은 직접 대상자를 방문하여 도움을 드리는 방문 요양과 방문 간호, 방문 목욕 등으로 구분되는 세가지 방법이 있어요. 방문 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직접 댁으로 방문해서 가사 일을 도와주고 병원 동행을 해주는 거고요. 방문 목욕은 목욕 차를 용하여 요양보호사 2명 정도가 직접 방문해서 환자의 목욕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용률 자체만 보면 방문 요양이 한 80% 정도이고 방문 목욕 다음에 방문 간호 순이에요. 방문 간호가 약 2% 정도 이용률을 보이고 있어요.
방문 간호를 생각하면, 간호사가 집에 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실제 노인 환자들이 병원 방문을 할 때 증상에 대한 대리 처방을 받아오는 경우도 많고 증상과 약물의 관련성을 몰라 약물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현재 환자의 상태에서 증상이 더 악화되지 않게 어떤 방법으로 돌봐야 하는지 잘 모를 수 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방문 간호가 필요한 거죠.
방문 간호는 방문간호지시서를 통해서 하는데,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가 간호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지도 하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노인장기요양법 상 의사지시서를 받으면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처음 노인장기요양법이 시행됐을 때, 의사들이 잘 모른다고 소견서를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방문 요양의 경우 이용률이 80% 이상 되니까 의사 소견서를 발급해야 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방문간호는 2-3% 이용률이기에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는 거를 모르는 거죠.
▪ 송재봉: 의사들이 잘 모른다는 거죠?
▶ 박은진 센터장: 예를 들면, A라는 환자가 병원에서 고혈압하고 당뇨 약을 타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동이 힘들어지면서 욕창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방문 간호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다니던 병원에서 의사지시서를 받도록 양식을 보내줘요. 그런데 자기는 외과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환자가 욕창이 생기면 자기는 상관없는 일인가요? 현재 1차 병원에서의 지시서에 대한 인식이 그 정도인 거예요. 방문 간호를 한 번 키워보고자 했는데, 이런 벽들이 계속 막는 거죠. 업무 건수도 늘고 직원도 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방문 간호를 받는 환자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실제 병원에 가야하는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요양보호사와 주로 상담을 하는데, 전문적인 의료 분야가 아니다보니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정말 안 좋은 상황인데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노인장기요양법에 있는 환자들이 어쩌면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환자들보다 파이는 훨씬 크거든요. 퇴원을 했다고 해서 병원에서 사람을 파견하거나 가정간호팀이 있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에 방문간호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의사들도 시범 사업 재택사업을 하면서 재택의료에 간호사를 보내겠다는 식으로 하려고 해요. 저희 시장을 위협하는 거긴 한데, 1차 간호에 대해서 잘 모르고 건강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방문간호를) 하기가 어렵죠.
▪ 송재봉: 저도 노인 장기 요양과 관련해서는 방문요양은 일상적으로 봤었지만, 방문 간호는 사실 잘 몰랐어요. 아마 당사자들도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를 모르지 않을까요?
▶ 박은진 센터장: 그렇죠. 요즘 공단에서 홍보도 한다고 하는데, 진짜 필요해요. 한 분은 계속 악화되고 좋지 않은 징후들을 보이고 있는데, 워낙 연세가 많다보니까 어떻게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결정(decision)을 내리게끔 도와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전달이 잘 안돼서 안타까워요. 사실 간호라고 하면 뭐가 간호인지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저희는 건강 관련 문제에 대한 상담도 많이 하거든요. 가족을 돌보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아 아쉬운 마음이 커요.
약물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증상이 악화되지 않게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모를 수 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방문 간호가 꼭 필요한 거죠.
▪ 송재봉: 만약에 방문간호지시서를 의료기관에 요청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나와 관계없는 분야이기에 못 써준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 박은진 센터장: 그럴 경우에는 제가 아는 개인병원에 가서 얘기를 해줘요. 그 병원 가서 받아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해주는 병원조차 없었어요. 이것도 다 수가가 있거든요. 의사 선생님들이 한 5-6만원 정도 받고 하는건데, 저렴하니까 아무도 안 알려주려고 하죠. 시간이 지나면서 마침 도와주는 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제가 그렇게 많이 했어요.
▪ 송재봉: 이 지시서가 방문 간호를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건가요?
▶ 박은진 센터장: 의료법 상의 서류인거죠. 이게 없으면 저는 불법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 송재봉: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네요. 간호법이 통과돼도 이 문제는 별개였던 거죠?
▶ 박은진 센터장: 간호법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환자의 인지 재활 프로그램을 위해서 인지 기능 검사를 해요. 사회복지사도 할 수 있고, 간호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사는 아무런 법적 틀이 없어요. 그런데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할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이 돼요. 지시서가 없으면 그런 거예요.
간호법에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게 명시가 된다면, 우리가 처치를 할 수 있는 거죠. 소변줄을 교체한다거나 욕창을 드레싱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완전한 의료 행위잖아요. 혈압이나 혈당 재는 것도 집에서 누구나 하잖아요. 이런 행위조차도 의료법에서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간호사의 현실이라고 보면 돼요.
▪ 송재봉: 일반인이 하면 되고 간호사가 하면 안 되고. 이번 간호법에 이런 내용들이 반영되었나요?
▶ 박은진 센터장: 아마 못했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있는 간호사만이 아니라,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 보건교사 등 그런 분들도 실질적인 처치를 하려면 다 의료행위의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들은 우리한테 다 시켜요. 의사 지도 하라고 하면서 의사들은 다 불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가 처방도 내고, 봉합도 하고 초음파도 봐요. 심지어 제가 서울 갔을 때 봤던 거는 골수 검사도 간호사가 하고 있더라고요. 다 의사가 지시했다는 거예요.
▪ 송재봉: 모든 의료 행위 중심이 의사인거네요.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게 맞지만, 방문 간호를 받아야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런 제도가 오히려 서비스를 가로막는 장벽의 구실을 하기도 하겠네요.
▶ 박은진 센터장: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 송재봉: 그동안 개정을 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꽤 있지 않았나요?
▶ 박은진 센터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문간호 이용률이 3%예요. 이런 작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아요. 제가 거의 10년 간 일을 하면서, 수많은 케이스를 보고 힘들고 지쳐서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환자나 환자 보호자를 생각하면, 이런 제도가 없었다면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최근에 어떤 환자가 병원에서 계속 욕창이 생기는 거예요. 수술실에 가서 이틀 에 한 번씩 받은 거예요. 의료비를 엄청나게 썼는데,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퇴원을 하시고 지시서를 받아서 저한테 왔어요. 의사가 지시서를 7일이라고 써줬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이틀에 한 번 해야 한다고 했으면서 지시서에는 매일이라고 쓴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매일 드레싱을 하면서 사이즈가 줄고, 환자 상태가 좋아졌어요. (병원에) 두 달 있었는데도 그냥 그랬다가 (퇴원하고 제가 방문간호하면서) 1-2달 정도 있다가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알고 보니 항생제 과다 복용 때문에 일어난 문제였더라고요. 그래서 미음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고 미음을 드시면서 설사가 멈췄어요. 그리고 영양식으로 바꾸면서 점차 좋아지더라고요. 이 분들은 나중에 해당 병원에 소송까지 걸었어죠.
또 다른 분은 40대에 손에 위축증이 오고 코로나도 오면서 기관절개술까지 했어요. 병원에서 보호자 통제를 하면서 설사를 하고 욕창이 손바닥만하게 시커멓게 생긴 거예요. 저를 소개 받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봐도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매일 가면서 조금씩 절제하는 변연절제술이라는 걸 했어요. 멸균소독 후에 조금씩 잘라내면서 지금은 다 나았죠.
▪ 송재봉: 그러면 방문 간호를 할 경우, 수가는 어떻게 하나요?
▶ 박은진 센터장: 저희가 청구를 공단에 하고요. 방문 요양이나 방문 간호 등 방문형 재가시설은 15%예요. 자부담이 15% 정도이고, 요양원은 2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가면 2-3만원 정도 인거죠.
▪ 송재봉: 처치 내용에 따라 다른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시간을 계산하나요?
▶ 박은진 센터장: 포괄수가제예요. 시간이 세 가지가 있어요. 30분 미만, 30분 이상, 60분 이상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한 시간이 넘으면 약 6만원 정도가 되는 거죠. 거기에 재료비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의료기관이 아니고 예방적 치료나 예방적 간호니까요.
그런데 판단하기에 따라서는 재료비도 넣어주는 게 맞죠. 왜냐하면 가정 간호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관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고용 안정을 해주기가 어려운 거죠. 수가도 그렇고, 이게 건별로 되거든요. 방문 외 이동이 포함이 안돼요. 3-40분이니까 약 100건을 해도 한 달에 50시간 정도밖에 안 되기도 해요. 그러면 한 달에 60시간 미만 일자리가 되는 거예요.
대신에 지금 있는 직원들은 거의 40대 초반이나 30대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9시에 아이들 유치원 보내고, 3-4시에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가 되는 거예요. 한 달에 100건을 해도 그 정도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직원들은 만족해요. 병원에서 쫓기듯 일하다가 여기서는 환자랑 보호자랑 얘기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이런 일을 하다보니까 만족도도 높은 거 같아요.
현재 방문간호 이용률이 3%예요.
작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아요.
환자나 환자 보호자를 생각하면, 방문간호 제도가 없었다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 송재봉: 보통 일반인들은 간호사라고 하면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분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혹시 그것 외에도 간호사들이 하고 있는 업무의 영역이 어떤 게 있을까요?
▶ 박은진 센터장: 간호사는 일이 엄청 많죠. 우선 건강 문제에 대해 확인하는 역할을 해요. 문제를 확인했으면, 문제에 따른 중재를 세워야 하고 평가하고 환자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것도 함께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환자가 욕창 때문에 퇴원을 했는데 집에 좀 찾아와 달라고 하는 거예요. 퇴원한지 한 이틀 정도 됐는데, 저녁 늦게 방문을 가게 됐어요. 가보니까 공기 침대라고 하는 거를 못 깔고 있는 거예요. 보통 병원에서 깔아주니까 잘 모르던 거예요. 그래서 까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왔었죠.
간호사들은 문제가 있으면 다각면으로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원인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환자가 설사가 생겼으면, 먹는 약은 무엇이고 열이 나고 있는지도 봐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봐야 해요. 의사들은 그렇게까지 파악하지 않는 게 대부분이에요. 일부 의사들 중에는 약을 처방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고 봐요. 첫 번째가 약 처방이에요. (파악하지 않다보니) 여러 약이 동시에 들어가는 경우도 봤어요. 그러다보니 노인 약물 오남용 문제가 엄청 심각해요.
▪ 송재봉: 보통 간호사로서 활동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영역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것도 있고, 학교나 다른 영역도 있을텐데 방문간호센터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 박은진 센터장: 제가 병원에서 한 20년 정도를 다녔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사회복지사들이 노인 장기 이런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노인복지를 전공했거든요. 노인 장기 쪽에 간호사도 오픈을 할 수 있거든요. 사회복지사들은 의료인이 되는데, 의료인들은 왜 이런 걸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 사업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 송재봉: 이 분야에 대한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방문 간호 이런 쪽으로 관심이 생긴거네요. 막상 와서 보니까 어떤가요? 기대했던 만큼 보람을 느끼고 있으신가요?
▶ 박은진 센터장: 지금은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죠. 그런데 아직 이 시장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어요. 병원 간호사든 방문 간호든 보다 넓은 눈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병원에 오래 있으면 그 틀을 벗어나는 게 굉장히 두려워요. 제가 처음 간호사할 때도 이렇게 의존적이지는 않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의료 환경이 의사의 권력화 중심으로 가는 거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반면에 방문 간호는 환자나 보호자들이 간호를 더 잘 알게 되는 거 같아서 뿌듯한 점은 있어요. 서로 얘기를 많이 해요. 환자가 가진 문제에 대해 계속 얘기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거 같아요.
▪ 송재봉: 사실 간호사가 처음 되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는 의사가 시키는 보조 업무만을 한다는 생각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 같은데요.
▶ 박은진 센터장: 공부를 정말 많이 했어요. 같이 환자를 평가했어요. 의사들이 24시간 환자를 돌볼 수 없잖아요. 저는 중환자실 간호사였는데, 환자의 특징을 전부 아는 거죠. 바이탈이 어떻고, 뇌압이 올라갔고 이런 것들을 다 노티 해놓은 후에 CT를 찍어야 할 거 같다, 멘탈 의식이 어떻게 변했다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환자를 보는 시간은 간호사가 훨씬 많아요. 간호사가 작은 징후라고 무심하게 흘려버리면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기도 해요. 점점 몸에 익숙해져가거든요.
▪ 송재봉: 요즘에 병원 의사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보면 간호사가 부족해서 너무 힘들다, 간호사 채용이 너무 어렵다, 간호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 박은진 센터장: 간호사 수는 너무 많아요. 전국 대학 간호사 수가 엄청나요.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건, 병원의 환경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면허를 가진 간호사들이 일을 안 해요. 제가 수강하고 있는 곳도 점차 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다 어디 가냐는 거예요. 지역에 있는 친구들은 지역에 안 남아 있어요. 지역에 있는 병원 수준이 너무 낮은 거죠. 결국 이 친구들은 서울이나 대학 병원으로 가요. 서울에 있는 친구들은 어디가냐. 다 외국으로 가요 간호법에 대해서 미국은 어떻고, 다른 외국은 어떻고 그러면서 한국이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해요. 한국 상황이 너무 싫은 거예요.
의사들이 24시간 환자를 돌볼 수 없잖아요.
환자를 보는 시간은 간호사가 훨씬 많아요.
간호사가 작은 징후라고 무심하게 흘려버리면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쳐 버릴 수 있어요.
▪ 송재봉: 외국과는 대표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 박은진 센터장: 대표적으로는 월급 차이가 굉장히 커요. 간호사와 의사 월급 차이가 보통 4:1이에요. 미국도 4:1, 3:1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의 10:1 이 정도 일거예요. 십분의 일밖에 안 되는 데 업무는 과다해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미국의 경우는 대부분 사보험이어서 보험회사에서 간호사를 채용하고 방문 간호를 다녀요. 그리고 간호사가 MP과정도 있고 처방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 의료법에 위반돼요.
그리고 저는 사회복지사 쪽에도 간호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요양원에서 (간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오픈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요양원은 많은 문제를 가진 환자가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간호조무사를 채용해요. 그들은 약물에 대한 지식이 적어요. 그러다보니까 환자가 어떻게 되는 지 모르는 거예요.
▪ 송재봉: 요양원은 현재 간호조무사가 있어도 되고 간호사가 있어도 되는 건가요?
▶ 박은진 센터장: 오픈 자체는 사회복지사가 할 수 있어요. 기본 인력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이고요. 이상한 간호사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요양원 가실 거면 간호사 있는 곳 가라고 해요.
▪ 송재봉: 그러면 간호조무사를 쓰는 경우가 많겠네요. 간호조무사를 자격을 얻는 과정이 좀 더 쉬운 거죠?
▶ 박은진 센터장: 제가 봤을 때는 간호조무사들이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간호법을 저지하면서 간호조무학과를 만들고 싶어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간호조무학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간호조무사의 자격 조건은 로컬에서는 점수 받고 환자한테 설명해주고 어시스트 해주는 이런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간호사로는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도지사 자격증이었는데, 이제는 보건복지부로 넘어갔죠. 간호사도 보건복지부 면허거든요.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에는 간호조무사 과정을 할 수 있는 과가 있어요. 실업계 졸업하고 조무사가 되는 거예요. 6개월 정도 공부하고 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바이탈 사인을 확인하는 법 등을 배워서 실습하고 조무사로 다닐 수 있어요. 이 과정을 대학에 만들자는 거예요. 조무사는 영어로 표현하면 nurse aid(널스 에이드)예요. 간호 학생이 맞는 거죠. 미국에서도 간호사 다음에 널스 에이드를 둬요. 할 수 있는 영역을 정해주고 업무를 규정하는 게 간호법인 거예요.
▪ 송재봉: 그러면 간호조무사가 하는 업무는 어떤 건가요? 간호사와는 완전히 다른가요?
▶ 박은진 센터장: 기본적으로는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도 감독 하에 움직이는 거예요.
▪ 송재봉: 그렇군요. 간호법 관련해서 보면, 어떤 분은 이번에 통과된 게 실제로 내용도 없고 알맹이도 없다는 지적을 하던데, 또 한편에서는 세상이 뒤집어질 거처럼 반대하고 이러니까 혼란스럽더라고요. 이게 핵심 쟁점은 뭔가요?
▶ 박은진 센터장: 핵심 쟁점은 현재의 의료법은 완전히 의사 주도적이에요. 의료인이라는 게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이렇게 4가지 종류예요. 한마디로 의사와 간호사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의료법에서 주도권은 의사라는 거예요. 간호사가 다시 법을 만든다는 게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 이유 때문에 가장 반대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간호조무사의 약진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간호학과가 많이 생기고 가족 중에 간호사 한 명쯤은 있잖아요. 그러면서 간호조무사 자리에 대한 위기감을 많이 느낀 거 같아요. 어떻게 극복해서 자기 자리 매김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간호조무사를 교육하는 사람들은 다 간호사에요.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서는 각자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 되는 거 같아요. 우리가 의사가 되려고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간호조무사들은 간호사가 되려고 해요.
▪ 송재봉: 그러면 간호법이 통과가 된다면 간호사들에게는 어떤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건가요?
▶ 박은진 센터장: 간호법을 한다는데 의의가 있었던 거죠. 현재 의료법과 크게 다르지도 않아요. 법을 따로 둬서 간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환자 인력에 대한 부분을 의료법에 명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따로 법을 두는 게 법적으로도 유용하거든요. 환자 수가 너무 많다보니 간호사들 업무 하중이 너무 많고 그러다보니 계속해서 병원을 떠나요. 특히 환자 수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해결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 송재봉: 법적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의료 관련 행위에 대해서는 각각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자는 거네요.
▶ 박은진 센터장: 간호사도 오히려 더 편하게 있으려면 의료법 안에 있는 게 나아요. PA(피지션 어시스터)라는 것도 새로운 일자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양심적으로 힘든 거죠. 닥터가 하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닌 거 같은 경우들이 있어요. 경험이 없는 의사들도 있다 보니 더 조심해서 (처방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간호사들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싫은 것도 있죠.
▪ 송재봉: 결과적으로 간호법이 생긴다면 의료기관 내 다른 곳에서도 독립법을 요구할 수 있지 않냐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 박은진 센터장: 그러면 더욱 간호법 제정을 하는 데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장기요양법쪽에서 보면, 의사가 지역사회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수가가 안 맞아요. 지금 의료비가 건강보험이랑 장기요양 두 개예요. 지금 재택의료 사업을 시범으로 하고 있잖아요. 의사가 한 번 방문하는데 수가를 책정하면 약 십 몇만원 이렇게 해요. 처음에는 만족도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수가를 계속 받으니까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아닌 행위들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환자가 받는 서비스가 최대 효과를 누리려면 간호사가 가는 거죠. 간호사 수가는 가장 저렴하게 최대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요. 의사가 재택으로 해서 1년 이상 할 의사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핵심 쟁점은 현재의 의료법은 완전히 의사 주도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의료법에서 주도권은 의사라는 거예요.
간호사에 대한 법을 만든다는 걸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 송재봉: 오히려 의료 비용 부담만 상승시키지 환자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 박은진 센터장: 저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원격진료를 해야 한다고 봐요. 1차 의료기관만이라도 원격진료를 해줄 수 있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간호사가 가서 환자가 어떤지 다 얘기해주고 한 다음에 약 처방을 해줄 수도 있잖아요. 2차, 3차 의료기관에서 반대가 굉장히 심한데, 사실 원격을 2차, 3차까지 확대시키면 다 서울에 있는 좋은 병원으로 가요. 그러니까 1차 의료기관만이라도 원격진료를 허용한다면 약물 관리라도 되는 거죠.
▪ 송재봉: 간호사로 일평생을 살아오셨잖아요. 간호사로 살면서 꼭 좋은 점만 있지는 않을텐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 박은진 센터장: 지금 생각하면 처음 시작할 때가 힘들었던 거 같아요. 여전히 병원 환경은 바뀌지 않고 많은 간호사들이 너무 힘들게 일하는 게 싫어요. 간호사들도 식사 시간에 밥을 먹고, 화장실도 편하게 다녀오고 그런 의료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주4일제를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페이를 줄이더라도 만족도가 너무 크대요. 간호사처럼 소진이 많이 오는 직업에서는 한 3일은 푹 쉴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해요.
▪ 송재봉: 의료 격차가 서울과 지역이 너무 크고, 환자 입장에서 보면 서울의 3차 의료기관에서 받는 서비스와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받는 서비스의 수준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도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은진 센터장: 저는 그건 설명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의료의 질은 설명의 차이에요. 진단하는 수준은 비슷해요. 워낙 환자들이 많고 경험치가 쌓이다보니까 진단을 하는 기술력은 올라가요. 그런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오는 거죠. 근데 또 간호 서비스 분야에서는 시간도 없고 교육도 부족하고 조직 문화의 문제도 있어요. 또 급여 차이에 따른 문제도 있고요.
▪ 송재봉: 그러나 사실 서울에 살든, 지역에 살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된다면 그래도 조금 나아질 수 있을까요?
▶ 박은진 센터장: 의료진 확보도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좋은 의료진 확보요. 지금 우리 지역을 보면 충북대병원에 의존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충북대 의료 수준이 좋지 않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좋은 의료진을 확보해서 지역 중심적인 인재를 키워내야 하는 게 중요할 거 같아요.
▪ 송재봉: 어려움과 개선점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역의 간호사 입장에서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싶으신 게 있나요?
▶ 박은진 센터장: 지역의 1차 의료기관이나 급성기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처우 개선 문제는 어느 병원에서나 개선해야 하는 거고요. 지금은 간호등급제가 돼서 간호사가 많아지고 1등급이 되면 의료기관의 수입이 늘어요. 그래서 간호사를 추가 고용하는데 많이 부담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간호사 수를 늘리고, 간호사가 맡는 환자 수를 줄여주는 식으로 하는 게 체계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건강심사평가원에서 심사 후 등급을 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에서는 4개의 보건소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충북도나 청주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 안 되는 게 보건 사업이에요. 다양한 보건 사업을 하면 좋은데, 딱 보건소에 지정돼 있는 사업만 하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인구 변화가 많은 도시에서는 아이디어를 가진 사업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해요. 노인뿐 아니라 영유아 사업,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및 대책 등 다양한 아이디어들로 사업들을 구성했으면 해요.
▪ 송재봉: 그리고 서울 등 다른 지역의 상황을 보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간호사를 채용해서 함께 방문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제도가 있으면 좋을텐테, 아직은 어려운가요?
▶ 박은진 센터장: 그 문제는 사회복지사와의 차등 문제가 있어요. 그것 때문엔 우리 지역에서는 시행하는 곳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차등도 이상적으로 가야하는데, 사회복지사는 일반 정직원으로 해주고 간호사는 무기한 계약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연계만 해서 가면 무조건 사회복지사가 팀장이에요. 복지는 복지고 의료적인 부분은 의료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 송재봉: 현재의 법 체계 속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발굴하면 할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없기에 아쉽네요. 일하는 방식과 마인드를 바꿔나가야 할 듯 합니다. 긴 시간인데 다양한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몰랐던 내용들도 설명해주셔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차 의료기관만이라도 원격진료를 해줄 수 있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간호사가 환자가 어떤지 얘기헤준 다음에 약 처방을 해줄 수도 있잖아요.
지역의 보건소도 노인, 영유아,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및 대책 등
다양한 아이디어들로 사업들을 구성했으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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