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과 자치/주민참여

충북참여연대 대형마트 교통유발 부담금 인상 촉구

송재봉 2009. 7. 21. 12:57


【청주=뉴시스】장정삼 기자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청주시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대형마트의 교통 혼잡비용을 정당하게 인상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형마트의 진출은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대규모 교통 유발효과로 도심 교통 혼잡을 심화시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미치고 있다"며 "그러나 대형마트는 지역의 경제적 부(富)를 뽑아가기만 하고 자신들의 영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비용은 일체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구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유통시설에 대해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상향조정해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도심입주를 제한하고 있는 데다 교통혼잡 비용을 지역사회에 분담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반면 청주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적극 적용하지 않아 사실상 대형마트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청주시 3차 우회도로 내 입점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해 현행 ㎡당 500원인 단위부담금을 인상해 각 층 바닥면적이 3000㎡ 이상의 대형마트는 각층 바닥면적 1㎡당 700원으로 상향조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도시교통촉진법 관련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기준을 적용해 판매시설 중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서는 교통유발계수를 현행 4.48을 8.96으로 100%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송재봉 사무처장은 "현행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7조 1항은 '시장은 해당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해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시 또는 시의회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사진 있음>

jsjang@newsis.com

청주시는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대형마트의 교통 혼잡비용 정당하게 부과해야 한다

 

 대형마트의 진출은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뿐만 아니라 대규모 교통 유발효과로 도심 교통 혼잡을 심화시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형마트는 지역의 경제적 부를 뽑아가기만 하고 자신들의 영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여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비용은 일체 지불하지 않고 있다.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을 촉구하는 조례를 만들고 수 많은 시민들이 나서 상생협약 체결을 촉구하고 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무시와 냉대뿐이다. SSM의 진출로 지역상권이 붕괴되고 영세 상인의 생존권이 무너진다는 아우성에도 대형마트는 SSM 확장과 24시간 영업으로 맞서고 있다. 그동안의 각종 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SSM의 지역사회 기여도는 0%에 가깝다. 그러나 이들은 영업을 위해 대규모 도심 교통 혼잡을 유발하고, 지역산품에 대한 구매는 외면하는 이중전략을 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구 등 많은 지자체에서는 대형유통시설에 대해 단위부담금과 교통부발계수를 상향조정하여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도심입주를 제한하고 있으며, 교통혼잡 비용을 지역사회에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청주시는 최근 대형마트의 배짱영업으로 지역 중소상인이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형마트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높이고 중소상인과 상생 협력하도록 하기위한 가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더해 청주시의 의지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대형마트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은 지방자치단체에게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 조정권한을 주고 있다.

 

1)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에 따르면

  ①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이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부담금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② 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2)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 부과 관련 규정

  (1) 제18조 (단위부담금)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350원으로 한다.

(2) 제19조 (교통유발계수)

①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교통유발계수를 정용하면 청주시의 경우 대형마트의 교통유발계수는 4.48로 규정되어 있다.

 

2.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상향조정한 대구시 교통유발금 등 경감조례

  1) 단위부담금 100%상향 조정

  (1)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이상이고 부설 주차장 규모가 10대 이상인 경우

가. 대구시가 정한 1,2급지에 위치하는 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 당 700원

나. 대구시가 정한 3급지에 위치하는 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 당 500원

 (2)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부설주차장 규모가 10대 미만인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350원

2) 교통유발계수 50% 상향조정

* 교통유발계수 : 법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교통유발계수는 다음과 같다.

1. 판매시설중 백화점, 쇼핑센타(대뮤모 소매) : 6.01

2. 판매시설중 대형마트 : 8.19

3.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 1.92

4. 일반업무시설 : 1.38

- 판매시설중 대형마트 : 8.19로 상향 조정

(대구시의 기준 교통유발계수는 5.46)

  3. 청주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1) 제4조(부담금의 조정등)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단위부담금은 각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2. 각층 다박면적합계가 30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각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350원

  2) 교통유발계수

교통유발계수와 관련한 사항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청주시는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의 상향조정 권한을 사실상 적용하지 않고 있다. 즉 청주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37조의 규정에 의해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을 지자체의 조례로 100분의 100까지 상향 조성 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기준을 전혀 적용하지 않고 있다. 대형마트가 지역사회에 진출하여 지역경제의 자립기반을 잠식하고, 대규모 교통수요 유발로 인한 주변지역의 주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소홀하고 있다는 것이다.

 

4. 충북참여연대의 의견 및 요구사항

우리는 청주시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 37조에 기초하여 즉각적인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등 경감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교통유발 단위부담금에 대해서는 청주시내 대부분의 대형마트들이 입점이후 지속적인 영업시간 확장과 매출신장으로 추가적인 교통수요를 유발하고 있어 주변지역 및 도로에 교통 혼잡과 주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만큼 청주 3차 우회도로 이내에 입점하여 있는 대형마트(SSM 포함)에 대해서는

- 현행 제곱미터당 500원인 단위부담금을 인상하여 각 층 바닥 면적이 3000㎡ 이상의 대형마트는 각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 당 700원으로 상향조정하라.

  2) 도시교통촉진법 시행령 제19조 1항 관련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기준을 적용하여 판매시설 중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해서는 교통유발계수를 현행 4.48을 8.96으로 100% 상향 조정한 것을 요구한다.

  이상의 조례를 적용할 경우 청주시는 기존 교통 부담금의 최소 2배 이상의 추가적인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년에 5천억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최근 들어 매출이 급증하면서 추가적인 교통유발을 하고 있음에도 정당하게 지불하지 않고 특혜를 누렸던 대형마트가 지역사회에 부담해야할 비용을 제대로 납부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자 시민의 혈세낭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2009년 7월 21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