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 충청대 행정학부 겸임교수)
1. 부패로 얼룩진 민선4기
○ 민선 4기의 230개 기초단체장 중, 임기 중 기소된 단체장은 전체의 47.8%인 110명이며, 대법원 유죄 판결로 중도에 직을 상실한 단체장이 23명이나 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민선 1기부터 기소되는 단체장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장 기소 현황은 민선1기 23명, 민선2기 59명, 민선3기 78명, 민선4기 110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한다. 비리유형도 종합백화점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공천헌금 2억원을 건네려다 현행범으로 붙잡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경우에서부터, 유권자를 매수하기 위해 돈 가방을 건네다 현장에서 검거되는가 하면, 각종 인허가 관련 비리로 수사를 받던 당진군수는 여권위조 해외도피를 시도해 충격을 주었으며,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공무원 인사 관련 뇌물 수수가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공무원노조 분석에 의하면 업무추진비 횡령은 일반화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지방의회 의원의 비리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등 지난 91년 이후 4번의 선거를 치른 지방의회의원의 사법처리 현황은 1기 164명(전체 5,170명)으로 3.2%, 2기 82명(전체 5,513명)으로 1.5%, 3기 224명(전체 4,180명)으로 5.4%, 4기 293명(전체 4,251명)으로 6.9%를 차지하는 등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은 선거법 위반이 가장 많았지만,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뇌물죄, 상해죄, 공문서위조, 특가법, 정치자금법, 폭력, 사기,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등 비리 백화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이다.
○ 국민권익위윈회가 2010년 5월 12일 공개한 부패공직자 실태분석 자료에 따르면, 부패행위로 인해 당연퇴직이나 파면 등 징계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비중은 전체 정원 1백48만9천명의 0.0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부패공직자 수는 지난 2005년 1천317명에서 2006년 926명, 2007년 761명, 2008년 835명, 2009년 1천226명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08년 이후 다시 급증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적발된 부패공직자 수를 분야별로 보면 재정․경제 271명(22.1%), 경찰 239명(19.5%), 물품.용역 85명(6.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패 유형별로는 금품수수 관련(증.수뢰,향응수수)이 전체의 48.2%로 가장 많았으며, 공금횡령.유용이 17.4%로 뒤를 이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증.수뢰가 각각 32.7%, 35.8%로 가장 많았고, 교육자치단체는 공금횡령.유용(30.8%)이, 공직유관단체는 향응수수(24.8%) 유형이 가장 많았다.
○ 부패공직자 적발 유형을 보면 중앙행정기관(46.6%), 공직유관단체(32.6%)는 자체감사에 의한 적발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는 검찰과 경찰에 의한 적발이 각각 35.8%, 48.9%로 가장 많았다. 처분유형은 주의.경고가 272명(22.2%)으로 가장 많았고, 파면 205명(16.7%), 견책 192명(15.7%) 순이며, 52명(4.2%)은 부패로 인해 당연퇴직했다.
○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5기 지방자치가 또 다시 비리 백화점으로 전락하여 유권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불신과 냉소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선출직 공직자들의 청렴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지방정치인의 청렴성은 지방자치가 주민 속에 뿌리내리기 위한 출발이자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와 독선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실제 행정권력을 집행하는 공직자들도 예외 일 수 없다. 시민사회와 열린자세로 소통하고 사업과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열린 행정에서 부패와 독선과 권위주의를 약화된다. 반면 스스로 권한과 정보를 독점하고 공직사회 내부정치에 몰입하는 폐쇄적인 구조에서는 날고 부패한 관행이 지속되고 주민의 관점이 아닌 공직사회 내부적 관점을 중시하는 권위주의 문화가 성장하고, 행정 집행 과정에서도 편법과 자의성이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커진다. 민선4기는 대체로 단체장의 독선과 권위주위적인 행정운영, 시민사회와의 적대적인 관계 등으로 지역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공직사회의 폐쇄성과 권위주의가 심화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 지방권력이 교체된 민선5기에 대해 시민들은 “주민의 뜻에 따르는 지방자치 정착, 독주와 독선 행정에서 민관협력의 강화, 정책결정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부패없는 투명하고 청렴한 지방행정, 성장위주에서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중시하는 서민행정, 사무실 위주의 관료행정에서 현장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찾아가는 행정”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상태이다. 좀 더 유연하고, 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직사회의 시각이 아닌 주민의 시각에서 행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행정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2. 구조화된 부패와 부족한 내부 감시제도
1) 선거과정에서 시작되는 부패 구조
○ 지방자치의 부정과 부패 고리는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진단이 있지만 그 근본적인 출발은 일명 소통령으로 불러지는 견제 없는 단체장의 막강한 권력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사실 지자체장들은 해당 지역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은 물론 예산편성 및 집행권, 각종 사업의 인·허가권까지 쥐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단체장이 마음먹으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지방권력 집단의 상호이해관계를 충족시키는 거래관계를 통해 더욱 공고화된다. 단체장은 의원의 지역구 사업예산 편성을 지원하거나 의원의 사업상 이익을 도모하는 대가로 의원의 협조와 순응을 확보하며, 시장이 인사권을 이용하여 핵심요직에 배치해준 대가로 지방공직자의 충성과 선거기여를 유도하며, 시장이나 의원이 지역구 주민에 편익을 제공하는 대가로 그들의 정치적 지지를 유도한다.
○ 또한 지역사회 기업, 부동산 개발업자, 토건업자 등 기득권층들은 선거과정에서부터 선거자금제공, 선거운동 지원 등을 통해 친분과 연줄을 형성하여 당선이후 각종 사업과 공사수주에 유리한 입지를 형성한다. 이 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이권개입, 뒷거래가 발생하는 튼튼한 부패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 특히 지연과 학연이 가장 중요시되는 곳이 공직사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연고주의 문화가 뿌리 깁게 자리하고 있다. 이는 인사정책과 주요 예산 투자사업, 보조금 사업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인사와 예산집행의 일관성과 원칙을 훼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 견제 없는 권력과 부패의 유혹
○ 지방정치의 핵심원리는 단체장과 의회가 동시에 주민을 대표하도록 함으로써 단체장에게 집행권을 의회에 감시 통제권을 주고 있는 것이다. 즉 단체장과 의회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지역주민에게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뜻을 반영한 지방정부를 운영하라는 것이다.
○ 그러나 지난 2006년 지방선거 결과는 단체장과 의회권력이 특정 정파에 독점되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각 정당들은 충성심과 재력, 당선가능성 위주의 공천으로 후보의 자질과 도덕성 검증을 포기하였으며, 유권자들은 줄 투표로 단체장과 의회를 특정정당에 몰아주는 합작품을 만들었다. 결국 도덕성과 자질이 검증되지 않는 많은 인사가 대거 지방권력을 차지하는 결과를 낳았다.
○ 이결과 민선 4기 지방의회는 집행부의 거수기 또는 집행부의 잘못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단체장은 의회의 견제 없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정부운영의 독선과 독주, 폐쇄성과 관료주의가 발호하면서 청렴성과 투명성, 주민참여에 의한 행정통제 등 모든 분야에서 후퇴를 낳았다.
○ 현재 지방자치의 모습은 단체장에게 권력이 독점되었으나 견제장치는 미흡하다. 견제 없는 권력은 단체장을 정점으로 소수에게 결정권한이 집중되었으며, 각종 인사비리, 이권개입 등 부정과 비리가 싹트면서 민선4기 지방자치는 부정과 부패의 온상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 지역내부를 보아도 단체장의 무소불위 권력에 대한 통제장치가 부재하다. 즉 언론은 재정력, 취재력, 독자확보의 취약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관 의존성이 심각하고, 시민사회는 시민참여의 부족과 자립적 재정력, 정책적 전문성이 미약하여 지방권력에 대한 감시와 시민적 통제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3) 부실한 내부 감시제도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230개 기초단체 중 감사 전담부서가 없는 곳이 179개에 이른다. 지자체 10곳 중 8곳이 자체 감사 기능이 없는 것이다. 전담부서가 있는 지자체도 감사 담당자들이 인사권을 쥐고 있는 단체장의 눈치를 보느라 견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형편이다.
○ 지자체의 경우 내부감사기능은 사실상 부재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이는 공무원의 뇌물수수 등 부패로 연결되고 있다.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55개 자치단체는 부기관장 산하, 나머지 175개 기관(76%)은 일반부서(주로 기획예산실) 산하에 편성되고 있어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전문성도 낮아 실효성 있는 감사가 곤란한 실정이다. 즉 감사책임자의 직급이 일반 부서장보다 하위직으로 대부분 계선조직의 장(국장급) 산하에 있어 조직 내 감사기구의 위상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감사 수행의 독립성을 발휘할 수 없는 여건이다. 자체감사 기구에서 내부 비리를 적발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구분 |
전체기관 수 |
계선조직의 장과 같은 경우 |
계선조직의 장보다 낮은 경우 | ||
기관수 |
% |
기관수 |
% | ||
시․도 |
16 |
5 |
31.3 |
11 |
68.7 |
시․군․구 |
230 |
- |
- |
230 |
100 |
소계 |
246 |
5 |
1.6 |
241 |
97.9 |
○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감사 기능은 더욱 취약하고 감사부서와 일반 행정부서간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감사업무에 충실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또 감사 책임자의 임명과 임기의 독립성 보장, 시민적 통제장치 확보 등이 없으면 여러 가지 처방이 제시된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3. 지방행정 혁신 방향 모색(뉴거버넌스 체제 형성)
1) 지방자치 혁신 방향
○ 민선5기는 15년이 되도록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정체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의 혁신이 필요한 것이다. 여기서 혁신이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의미로서 현 상태를 개선하는 개혁이라는 개념보다 더 변화의 강도가 강한 개념이다. 이는 현재 지방자치가 인물, 제도, 정책, 조직운영 전반에 걸쳐 기존의 것을 개량하고 개선하는 단계를 넘어서는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창조적 변화를 강조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지방자치 혁신이란 단순한 지방행정의 효율화라는 의미를 넘어서야 한다.
○ 지금까지 논의된 행정 혁신의 방향은 전통적인 행정의 영역에 경제적 시각을 접합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공급에서 시장의 원리를 강조하는 것이었다. 시장적 공공서비스 원리를 행정영역에 적용한 이론적 시각이 신공공관리라 부를 수 있는데 이러한 시각에서 추진된 행정혁신의 논의는 크게 조직혁신, 인사혁신, 재정혁신, 행정서비스 품질 혁신 등을 통해 기업가적인 정부를 만드는데 있다.
○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조직혁신은 구조조정, 업무재설계를 통해 행정조직의 효율화를 추구하는 것이며, 다음으로 인사혁신은 공직의 개방화(개방형 직위제와 직위공모제)와 성과중심 관리(목표관리제와 균형성과평가제), 셋째 재정혁신은 민영화, 민간위탁, 민간자본도입(BTL, BTO), 민·관공동 투자사업, 넷째, 행정서비스 품질 혁신은 행정서비스 헌장제, 정책품질 관리제 도입 그리고 전자정부 구축 등 지방행정 전반에 기업의 경영모델을 적용하는 것을 혁신이라고 보고 있다. 여기서 혁신이란 효율성 가치의 극대화 전략이자, 행정의 경영화를 통한 서비스 개선에 목표가 맞춰져 있다.
○ 이러한 관점은 기존 행정의 관료주의 폐쇄성, 불친절, 낭비와 비효율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지방행정의 중요한 목표인 공공성의 강화, 복지, 인권, 문화, 환경 등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의 혁신적 관점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 따라서 지방자치 혁신은 행정효율화의 가치를 뛰어넘는 방향에서 인물, 정책, 제도 전반의 창의적 변화를 통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방향은 민주적인 리더십과 혁신적인 마인드, 민관협력의 정신에 기초한 로컬 거버넌스 강화, 토건개발 중심에서 복지 환경 문화 교육 우선정책, 사회적 기업 육성과 지역 순환형 자립경제, 분권 균형발전과 참여민주주의 확장 등에 대한 비전을 포함해야 한다.
○ 주권자인 시민을 고객으로 보고 행정서비스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제한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행정의 주체가 시민이라는 관점, 정책결정 과정을 공유하는 사고, 행정의 목적이 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방향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민원인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기본이고, 더 중요한 것은 시민의 요구를 시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고민하라는 것이다.
2) 새로운 거버넌스를 통한 주민 참여
○ 지역사회개발(Community Development)에 대해 연구한 많은 학자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사회적 자본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시민사회의 역량강화가 중요하다. 지역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 오려면 그 지역에 뿌리박고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의 생각과 삶의 태도, 삶의 수준이 변화되어야 한다.
○ 이는 지역사회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헌신하는 풀뿌리시민운동과 그 속에서 길러지는 주민자치의 역량이다. 새로운 거버넌스는 지역시민사회의 참여를 촉진하고 민간과 행정 간의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다.
○ 이제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은 지역사회 운영에서 민간의 역할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자원들을 적극 활용하며 나아가 바람직한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민간과 행정 간의 공동생산의 영역들을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 거버넌스는 전통적 행정국가의 정부실패(비효율과 낭비)와 신공공관리의 시장실패(공공성 약화, 빈부격차) 가능성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제기되었다. 거버넌스는 복잡하고 불확실한 사회문제 해결에 관료제 단독으로 대응하거나 시장에 방임하는 것보다 다양한 주체가 공동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란 기대가 담겨있다. 즉 관료제의 대응력 부족과 시장의 무책임성에 대응하여 정부·시민사회·시장이 상호의존적이고 자율적으로 연결된 협력기제이다.
○ 뉴거버넌스는 기본적으로 정부를 보다 개방하고 국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고 사회통합과 발전을 유도하는 거시적인 역량강화를 중요하게 여긴다. 따라서 뉴거버넌스는 정부와 시장,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협력적 상호조정과 합의를 강조한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은행은 ‘좋은 거버넌스’를 “결정과정이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관료들은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정책결정자는 행위결과에 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가 공공문제에 참여하고, 나아가 이 모든 행동이 법의 지배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세계은행은 ‘좋은 거버넌스’의 핵심적 요소를 시민 참여와 파트너십으로 보고 있다.
○ 충북도와 청주시 등 자치단체, 지방의회, 시민사회, 경제계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지역사회 주요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상호 갈등과 조정의 과정을 통해 공통의 합의안을 찾아가는 새로운 협력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위수준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지역 정책의 방향을 협의 조정하는 도정, 시정 협의회 구성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일성적인 행정과정에 시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하위수준의 다양한 거버넌스 체제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4. 지방자치 혁신과 부패문제 개선과제
1) 선출직 공직자 사전검증 강화
○ 지자체장들의 비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후보 검증 시스템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정당공천제가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각 정당들이 후보자에 대한 자격과 자질심사를 보다 엄격히 진행해야 한다. 충성도와 당선가능성 위주의 잘못된 공천관행이 변해야 한다. 공천심사위원회를 중립적이고 개혁적인 외부인사가 과반이 넘도록 규정하고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공천심사 과정에서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청문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단순 사법처리 현황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재산형성 과정, 지역사회 기여활동 등 사회 도덕적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 유권자들의 태도도 변해야 한다. 광역단체장 중심의 줄 투표 현상이 심하고, 혈연, 지연, 학연 등에 의해 투표하는 경향이 여전하다. 부패한 인사, 독선적인 인사, 이권을 목적으로 출마한 인사 등이 아무런 검증 없이 특정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고 있어 유권자도 올바른 일꾼을 뽑는다는 책임감을 갖고 투표에 임해야 한다.
○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한다. 당선되면 그만인 현재의 공천제도는 문제가 있다. 공천한 선출직 공직자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 지에 대한 평가와 검증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시민단체, 언론, 전문가로 구성된 의정활동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정활동의 질과 양에 대한 평가를 통해 차기 공천의 평가 잣대로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2) 열린 거버넌스 체제 강화
○ 지방정부의 권력을 소수가 독점하는 구조에서 다원화된 이해관계 집단이 함께 참여해서 협의 조정하는 협력적 통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자체의 정책 결정과정이 협치 방식으로 전환되면 고위공직자에 대한 불법적 로비와 이권개입이 줄어들고, 주민의 주인의식과 참여의식이 높아지면서 감시와 견제의 눈이 늘어나 지방권력의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 대부분의 부패는 폐쇄적 권력독점으로부터 출발한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정보를 공개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열린 정부를 운영하는 것이 부패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지름길이 될 것이다.
○ 여전히 공직사회는 안주하는 사고, 안주하는 태도, 안주하더라도 자기만 안주하면 되는데, 남까지 안주하자며 이끌고, 이대로 가자고 부추기는 등 대단히 보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기득권에 주저앉으면 안 된다. 공무원은 안정된 직업인데다 상당히 보람되고 대우 받는 직업이기 때문에 안주하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행정의 변화를 기대하기도 변화를 이끄는 능동적인 행동을 할 수도 없다. 아니, 생각 자체가 자유로워질 수 없다. 현실에 아주하고 기존에 하던 관행에 의존하는 행정이 지속되어서는 시민의 높아진 기대를 충족할 수 없다. 늘 하던 일을 새로운 고민이나 문제의식 없이 지속하는 것은 시간과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도 있다.
3)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
○ 지자체 내부 감사기능의 개선을 위해 지난 2월 통과된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월 1일부터 개방형 공모제로 감사책임자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잘만 운영되면 내부 감사기능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제도가 적실성 있게 운영될지 의문이 든다. 우선 감사책임자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자격 조건을 판사와 검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감사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공무원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기초 지자체의 경우 독립성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감사책임자를 선임할 대상을 찾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예상된다. 실제 감사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NGO 활동경력 등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감사책임자 자격요건을 전문직과 관료출신으로 제한하지 말고 언론, 시민단체 활동 경력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감사추천 민관합의 기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 위원 선정과 심사의 공정성 확보 및 감사책임자에 대한 의회의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다만 이전에 비해서는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지방차지단체 내부감사 기능이 부분적이나마 개선되는 계기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 전문가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자. 시민감사관제는 감사과정에 시민이 참여한다는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각종 공사 발주와 시행, 준공검사 전과정에 시민으로부터 추천된 전문 옴부즈만이 활동을 한다면 부패와 부실시공 및 하자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공기관 계약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4) 지방의회 감시·견제역량 강화
○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 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행정사무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집행기관이 발의한 조례안 심의, 예산 심의, 행정감사권 및 조사권을 통해 집행부의 위법 부당한 행정 행위를 감시하고, 공직부패를 예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원 개인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겸직금지 의무화, 의원의 이권개입 감시와 징계 등 의회 차원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감사책임자, 부단체장 등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실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의회와 시민사회의 공동협력으로 의회의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
5) 시민참여 확대
○ 열린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확대해야 한다. 정보가 공개되면 분쟁과 갈등이 야기되고 정보공개에 시간, 노력,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행정이 투명해지고 집행단계에서 갈등이 발생할 여지를 줄이며, 부패 예방 효과 등 긍정적 측면이 더 크다 할 수 있다. 공적으로 생산된 정보는 시민의 것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각종위원회 위원 선임시 공모제 확대, NGO, 전문가단체 추천, 심의 의결기구 시민사회 등 비판그룹의 참여 보장 등 시민의 실질적인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예산편성과 집행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책임성과 행정순응성을 확보하고, 예산편성의 합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4. 지방정부 행정 혁신을 위한 자세 변화
○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시민사회는 폐쇄적인 행정에서 열린 행정으로의 전환될 것이란 기대를 가지고 있다. 또한 시민들은 정부운영의 청렴성 강화로 지방자체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회복 그리고 맹목적인 개발과 성장주의에서 서민의 삶에 더 다가서는 내실 있는 성장과 복지가 실현되기는 지방자치를 요구하고 있다.
○ 만약 이상과 같은 방향으로 지방정부 정책이 추진된다면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민선 4기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반부패 청렴사회는 감시기능의 강화만으로 달성될 수 없다. 사회 전체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책결정 시스템이 작동하고, 정부운용의 개방성과 투명성이 실현되며, 정부의 정책 방향이 주민의 뜻에 따라 결정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야 말로 부정과 부패를 근절하고 지역민이 주인되는 풀뿌리 지방자치가 정착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이다.
○ 민선5기 공직사회와 시민사회 간 높아진 담장이 낮아지고, 행정 개혁과 지역발전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대화하고 이견을 조정하며, 공직사회와 시민사회의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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