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과 자치/자치행정

뻔뻔스런 주민소환제 무력화 시도 중단하라

송재봉 2008. 10. 15. 14:13

뻔뻔스런 주민소환제 무력화 시도 중단하라

전국 자치단체장, 주민소환 요건강화·투표비용 시민에 전가토록 주민소환법 개정요구

오히려 투표율 기준 없애고 주민소환 발의 쉽게 해야


1.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자신들의 부패와 부정을 주민이 직접 심판할 수 있도록 도입된 주민소환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주민소환사유를 제한하고 소환투표가 가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투표비용의 일부를 소환을 발의한 시민들에게 물리겠다는 것이다. 이 내용으로 여야 대표들을 찾아다니며 주민소환법 개정안 발의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소환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조금 지났을 뿐이다. 제정 당시부터 너무 높은 투표율 기준으로 주민소환이 어려운 제도였다. 주민소환제도를 이참에 아예 무력화시켜 무덤 속에 묻어버리려는 자치단체장의 뻔뻔스런 주민소환제 무력화 시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2.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지난 9월 26일 정기총회를 통해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를 정하지 않은 채 주민 15%의 서명만으로 주민소환 투표를 발의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주민소환법이 문제"라며 "주민소환 청구의 구체적 요건이 명시되도록 바뀌어야한다"며 주민소환법 개정을 공식 건의사항으로 채택했다고 한다. 여기에 더 해 소환 투표가 가결되지 않을 경우 소환을 발의한 시민에게 책임을 물리는 내용까지 포함했다고 한다. 주민소환제를 폐지하자고는 차마 이야기 하지 못하고 사실상 무력화 시키려는 속셈이 뻔하다.

 

3. 주민소환제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그 임기 종료 전에 주민이 직접 해임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주민의 직접참여 활성화와 지방권력의 자율적인 시민통제를 강화하고,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는 등 지방자치제도 내에서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 청렴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이다. 주민들에게 소환권을 주는 이유는 선출된 뒤 주민들의 의사를 따르지 않는 선출직공직자들을 통제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구체적 이유가 있을 필요는 없다. 또한 주권재민의 원리를 실현하는 주민소환에서 가결되지 않을 때 그 비용을 소환을 발의한 주민에게 묻는다니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단체장의 독단과 독선, 불법과 비리, 부정과 부도덕함에 대해 주민들이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주민소환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자치단체장의 부패나 범죄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비용부터 자신들이 내놓는 것이 순서이다.

 

4.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주민소환제가 왜 도입되었는지 진정 모른단 말인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역에서는 권한이 너무 독점되어 소통령으로 불린다. 지방자치제도의 부활이후 끊이지 않는 단체장의 비리와 부정, 독선과 독단행정으로 지역사회의 갈등과 반목이 계속되고 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단 한 번도 임기를 제대로 마친 시장이 없는 순천시, 최근 재보선이 치러지는 연기군수, 의장선거를 둘러싼 뇌물수수사건이 발생해도 책임지지 않은 서울시의원들, 원정해외 성매매 의혹이 불거진 충주시의회 의원들 이들 모두 스스로 책임지지 않고 여전히 주민의 대표로 군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주민소환제도의 절차가 까다로워 경기도 하남시를 제외하고는 이들에 대한 주민소환 조차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많은 시민들로부터 주민소환제가 무용지물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현실이다.

 

5. 현행 주민소환제는 주민이 소환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그 대상이 광역단체장일 경우 주민의 10%, 기초단체장은 15%, 지방의원은 20% 이상 서명으로 발의되고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에 과반수 찬성을 해야 가결된다. 그런데 지자체 재·보선의 경우 투표율이 대개 20%밖에 안되는 게 현실이다. 투표율 33%라는 조건 자체가 현실적으로 넘기 힘든 장벽인 것이다. 최초의 주민소환이 추진된 하남시의 경우에도 이 투표율을 충족시키지 못해 소환이 무산된 바 있다. 법을 개정한다면 오히려 이런 점을 손봐 투표율 기준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야 한다.

 

6. 현재에도 주민소환 절차가 까다로워 주민소환이 추진되기 어렵다. 시민의 지지를 받는 단체장을 흔들 목적으로 소환을 추진하려는 세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해당지역 유권자 15%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주민소환 추진운동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생각할 때 그것은 불가능하다. 주민 다수의 압도적인 지지와 명분이 없이는 주민소환운동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적 악용가능성을 이야기 하는 것은 주민소환제의 내용을 모르고 있거나, 의도적으로 흠집 내려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7. 주민소환제도는 단체장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남용의 우려가 커서 소환요건을 강화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까다로운 소환절차를 완화하여 단체장과 의원들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 독선적인 정책결정, 정책실패로 인한 예산낭비, 부도덕한 행위들에 대한 주민통제가 가능하도록 주민소환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보완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주민소환제 무력화를 넘어 폐기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주민소환법 개정 건의를 철회해야 한다.

 

하나, 현행 주민소환법에 의하면 유권자의 33%이상이 투표하지 않으면 주민소환이 무산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20%미만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성이 없는 규정이다. 주민소환이 인정되는 투표율을 20% 이상으로 조정하거나 아예 없애 주민소환의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하나, 현행 주민소환법은 주민소환 발의요건을 광역단체장일 경우 주민의 10%, 기초단체장은 15%, 지방의원은 20%으로 규정하고 있다. 과도하게 많은 서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주민소환청구 서명인수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

 

하나, 주민소환의 남발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임기개시 1년과 임기종료 1년 미만일 때에는 주민소환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조항으로 4년 임기 단체장에 대한 소환가능 기간이 불과 2년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주민소환 제한 기간을 임기전후 6개월로 단축하여 단체장의 독선행정과 잘못된 정책판단으로 시민의 피해가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