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과 자치/자치행정

뉴스의 인물] 주민소환제 “제한규정 강화” “발의절차 완화”

송재봉 2008. 10. 29. 19:35

 선거로 뽑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을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해임시킬 수 있는 제도인 ‘주민소환제’에 대한 법 개정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최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주민소환 요건 강화, 투표비용 청구자 부담 등을 골자로한 법 개정을 정기총회 공식 건의사항으로 채택한 데 이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에 나서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오히려 소환청구 요건을 완화해 실질적인 소환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남상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청주시장)과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을 만나 양측의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민소환제 낭발방지 소환요건 강화해야

남 상 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청주시장

“현행 주민소환법은 청구사유에 대해 아무런 제한규정이 없어 꼭 필요한 정책사업 추진까지 주민소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자는 것입니다.”남상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청주시장)은 현행 주민소환법이 구체적인 청구사유를 정하지 않은 채 주민들의 서명만으로 소환 투표를 발의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남 회장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아무런 제한 규정 없이 주민의 15% 서명만으로 소환 투표를 발의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이 때문에 발의가 되면 단체장의 모든 직무권한이 정지돼 행정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남 회장은 이어 “결국 방어권이 전혀 없는 단체장들이 주민소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역발전과 현안사업 해결 보다는 쉬운 사업만 골라서 하는 인기영합식 행정으로 흐를 수 있는 맹점을 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남 회장은 “김황식 하남시장의 경우 개인의 이권이 아닌 시 발전을 위해 광역화장장을 유치하려다 화장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주민소환을 받게 된 것”이라며 “이처럼 정책결정 부분까지 무한정 주민소환을 받는다면 어느 단체장이 소신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같은 문제점 보완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크게 △청구사유를 요건주의로 명시할 것 △자치단체장에 대한 충분한 방어권 보장 △부결시 발의자가 일부 비용 부담 등 모두 3가지.

이에 대해 남 회장은 “소환사유를 개인적 비리나 위법부당한 행위 등 구체적인 요건주의로 변경해 악용될 여지를 없애자는 얘기”라며 “이것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부결시 발의자가 비용을 일부 부담케 한다면 남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남 회장은 “현행 주민소환법을 개선해서 지역이기주의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바람직한 장치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지, 절대로 주민소환제를 무력화하려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소환요건 강화는 주민소환제 사망선고, 오히려 발의요건 완화 해야 

송 재 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현행 주민소환제는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이미 사실상 사문화된 법으로 오히려 투표율 기준을 없애고 소환 발의절차를 완화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합니다.”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최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행보에 대해 주민소환제를 무력화 시키려는 행위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 사무처장은 “주민소환제는 단체장들의 직권남용, 독선행정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이같은 주민소환제의 도입 의의를 망각하고 실제 남발사례도 없는데 이를 우려해 개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에 근거하지 않은 거짓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송 사무처장은 “주민소환제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선진국들도 주민소환 사유규정이 사실상 불가능해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주민소환 청구 사유를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불가능한 사실을 오도해 주민소환제를 사문화 시키려는 행위”라고 피력했다.

시민단체는 오히려 소환청구 요건을 완화해 실질적인 소환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 사무처장은 “현행 주민소환법에 따라 소환 청구를 하려면 주민서명(광역단체장 10%, 기초단체장 15%, 지방의원 20%)을 받기도 어렵지만 현행 보궐선거 투표율이 20% 안팎인 것을 감안할 때 투표율 33%를 넘기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주민소환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민소환 투표율 33%에서 20%로 요건 완화 △주민소환청구 서명인수 하향 조정 △주민소환 제한기간 단축(현행 임기전후 1년) △소환 대상범위 확대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끝으로 송 사무처장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주민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민소환제의 의의가 주권재민의 실현에 있다는 것을 결코 간과해선 안된다”고 강조한 뒤 “앞으로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국회에는 개선방안을 담은 입법청원을 하는 한편 정치권이나 지역 단체장들이 주민소환제를 사문화시키기 위해 움직일 경우 곧바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