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위원 간담회 모습
청주시는 전국 최초로 시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하여 풀뿌리 주민참여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등 시민참여 제도가 앞서가는 지자체로 인식되어 왔으며 이러한 활동의 성과를 인정하여 지난 6월 30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방자치 20년 특별히 기억할 만한 역사적인 지방자치 제도 개선의 공을 인정하여 특별상으로 청주시 정공공개조례와 시민참여기본조례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청주시의 시민참여기본조례는 2004년 9월 제정 된 이후 8년이 경과하면서 많은 부분 수정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 되고 있다. 즉 주민참여와 협치를 강조하는 지방자치 환경변화와 시민의 참여욕구 증가, 타 지자체의 적극적인 조례 제정 및 수정 보완(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봉구 등)이 이루어지면서 전국 최초로 제정된 청주시민참여기본조례가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조례가 되고 있어 더이상 청주시는 주민참여제도의 선진도시가 아닌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한 현 시점에서 청주시의 주민참여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여 풀뿌리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조례로 개정하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나 청주시와 청주시의회의 관심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얼마전 충북참여연대가 청주시민 행복지수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청주시민들은 “나는 시정운영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37.8점), 나는 시정운영의 주인으로 대접받고 있다.(39점), 시에 내 의견을 제시하는데 아무런 제약이나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41.8점)” 등 주민참여 만족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청주시의 주민참여 제도와 문화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은 여전히 공직사회의 관료적 폐쇄성과 스스로 시정의 주체로 서지 못하는 한계로 인하여 ‘지방정치와 행정의 주체가 아닌 객체’ 상태에 머물고 있다은 생각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진정한 지방 분권 참여 자치가 뿌리내리고 주민의 자기결정권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시민이 발언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것이 시민참여기본조례의 기본 취지이나 현재의 시민참여기본조례는 거의 사문화되고 있다.
따라서 청주시는 시민참여기본조례를 시대에 맞게 수정 보완되어야 하며, 이번 개정 논의를 계기로 진정한 의미의 시민참여에 대한 행정과 의회, 시민사회 간 진지하고 심도 있는 공론의 과정이 필요하다.
현 주민참여제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려면 우선 시민참여연구회 구성 및 운영과 시민참여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시민참여 기본계획의 수립, 예산편성과정의 시민참여 실질화, 시의 주요 정책에 시민이 직접 토론을 청구하는 시정정책토론청구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시정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를 구성, 공청회 등의 시민참여 확대, 시민참여 기본조례임에도 타 조례 제정 및 개정시 기본조례의 취지와 정신을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의 개선 등 많은 부분의 개정이 필요하다.
청주시와 의회가 시민의 신뢰를 받는 길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모든 문제를 열어놓고 함께 논의하고, 시민에게 더 많은 참여과 더 많은 결정권을 공유하는 것이다. 그 첫걸음이 시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조례의 제정에 있다할 것이다. 청주시의회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모습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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