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12월 29일 제244회 임시국회 통과 -
▶ 지난 10년 21일 정부안(행정자치부)으로 국회에 제출된 주민투표법(안)이
12월 29일 제244회 임시국회 본회의 의결로 통과됨에 따라,
○ 6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이
지역의 중요정책을 직접 투표로써 결정할 수 있는 주민투표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게 되었다.
※ 임시국회 의결결과 : 출석의원 187명(찬성186, 반대0, 기권1)
※ 시행일 : 주민투표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금번에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도입되는 주민투표제도는,
○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직선제 실시와 더불어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
변천사에 있어 일대 전환을 가져올 역사적인 조치로서
○ 지역주민의 자치행정에의 직접참여를 통하여 대의민주제를 보완하고 주민의
책임의식과 주민통합을 이루어 낼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금번에 통과된 주민투표법은,
○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 대의민주제의 흠결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최후의 해결수단으로
활용토록 법안이 구성되었으며,
○ 자치단체장과 의회, 주민이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향후 예상되는
각종 부작용에 대한 방지대책과 실질적 참여보장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지역특성과 인구규모 등에 따라 지방의 자율적인 제도설계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법률 규정사항을 최소화하고, 조례에의 위임을 가급적 확대하였다.
▶ 총 5장 30조로 구성된 주민투표법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 첫째, 주민투표사무의 관리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토록 함으로써
주민투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였다.
○ 둘째, 투표인 자격요건으로는 20세이상의 주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였고,
특히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셋째, 주민투표의 대상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 예외적으로 예산,결산 등 재무관련 사항과 공무원의 신분 등 주민투표에 부치기에
부적당한 사항은 금지대상으로 법에 명시규정을 마련하였다.
○ 넷째, 주민투표 청구 및 발의요건으로 투표권이 있는 주민은 투표권자 총수의
1/20이상 1/5이하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투표청구가
가능하며,
-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 찬성을 얻어 투표를 청구하고,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투표를
발의토록 하였다.
○ 다섯째, 주민투표 실시단위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치단체 관할구역 전체를 단위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나,
- 특정지역 또는 특정주민에게만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일부지역만의 투표실시도 가능토록 하였다.
○ 여섯째, 주민투표운동은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선택이라는 주민투표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한규정을 최소화하였다.
○ 일곱째, 투표결과의 확정은 1/3이상의 투표와 투표인 과반수 찬성으로 결과가
확정되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는 투표결과에 따른 행,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시행토록 강행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행력을 담보하였다.
○ 여덟째, 국가정책에 관한 자문형 주민투표제의 도입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구역변경, 국가 주요시설의 입지 등 국가 중요
정책결정사항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 행정자치부장관과 사전 협의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전체 법률조문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파일 참조
▶ 행정자치부에서는 주민투표제도의 조기정착과 도입 초기단계에서 예상되는 일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담은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전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예정이며,
- 향후 지속적인 지도․홍보를 통해 주민투표제도가 안정적으로 자치단체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또한 앞으로 중앙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하여 진정한 주민자치, 생활자치를
구현하는 한편, 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주민소송, 주민소환 제도도 지방분권
로드맵 일정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