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11월 7일, ‘일자리 창출효과가 뛰어난 가맹사업(프랜차이즈)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주요 골자는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이고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가맹사업자가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본부를 청주시로 이전하는 경우 최대 8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맹점사업의 경우 가맹금만 챙겨 사라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재고품 떠넘기기 과다비용 청구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청주시가 현재와 같은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은 눈앞의 실적에 급급해 혈세 지원의 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