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차별받지 아니하며,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의 언론, 출판, 집회,시위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사생활과 통신비밀의 자유가 있으며,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받는다.’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하며,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해야 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일할 의무가 있다.’ 읽는 이들의 가슴을 벅차게 하는 이 내용은 바로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헌법을 읽는 우리들은, 아니 대한민국 국민의 가슴은 벅찬 감동이 아니라 끝을 가늠할 수 없는 답답함에 시름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이후, 과연 대한민국 헌법은 살아있는 것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