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 청주시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 감사에 나섰던 충북도의 처분 요구에 따라 편법으로 지급된 위탁 수수료 회수 등 제반 조치를 연말까지 마무리짓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쓰레기 처리량을 부풀린 수거 위탁업체에 부당하게 지급된 2천400만원의 수수료를 회수토록 한 도의 감사 처분에 따라 올 연말까지 이를 전액 회수키로 했다. 또 적재 중량을 초과해 쓰레기를 운반한 차량 운전자 16명을 경찰에 고발키로 했으며 적재함 불법 개조 쓰레기 운반 차량에 대해서는 다음달까지 적법하게 구조 변경을 끝내도록 수거 업체에 조치했다. 당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이 업무를 관할했던 김충제 기획행정국장은 "시민단체의 주민감사 청구에 따라 실시된 도의 감사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 과정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