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 2

청주시 "부당지급 음식쓰레기 수수료 회수"

(청주=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 청주시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 감사에 나섰던 충북도의 처분 요구에 따라 편법으로 지급된 위탁 수수료 회수 등 제반 조치를 연말까지 마무리짓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쓰레기 처리량을 부풀린 수거 위탁업체에 부당하게 지급된 2천400만원의 수수료를 회수토록 한 도의 감사 처분에 따라 올 연말까지 이를 전액 회수키로 했다. 또 적재 중량을 초과해 쓰레기를 운반한 차량 운전자 16명을 경찰에 고발키로 했으며 적재함 불법 개조 쓰레기 운반 차량에 대해서는 다음달까지 적법하게 구조 변경을 끝내도록 수거 업체에 조치했다. 당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이 업무를 관할했던 김충제 기획행정국장은 "시민단체의 주민감사 청구에 따라 실시된 도의 감사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 과정에 일..

거꾸로 가는 충북의 지방자치

청주시 음식쓰레기 수거관련 문제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는 충북도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주민감사청구 인용결정이 내려졌고, 충북도는 이상의 결정에 따라 청주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중량 부풀리기 포착, 적재중량 초과 운행, 수거겳儲分湯?적재함 불법개조 및 강매, 신규 수거 위탁업체 선정 시 사전내정 의혹 확인 등 총 10가지의 위법 부당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이다. 충북도는 이상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국장 1명만 경징계처분을 내리고 청주시장과 나머지 실무책임자들에 대해서는 감사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문에 부친 반면, 감사출석을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이번 감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총무과장을 중징계하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처분을 ..

분권과 자치 2008.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