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과 자치/주민참여

청주시 "부당지급 음식쓰레기 수수료 회수"

송재봉 2008. 10. 31. 15:37
(청주=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 청주시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 감사에 나섰던 충북도의 처분 요구에 따라 편법으로 지급된 위탁 수수료 회수 등 제반 조치를 연말까지 마무리짓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쓰레기 처리량을 부풀린 수거 위탁업체에 부당하게 지급된 2천400만원의 수수료를 회수토록 한 도의 감사 처분에 따라 올 연말까지 이를 전액 회수키로 했다.

   또 적재 중량을 초과해 쓰레기를 운반한 차량 운전자 16명을 경찰에 고발키로 했으며 적재함 불법 개조 쓰레기 운반 차량에 대해서는 다음달까지 적법하게 구조 변경을 끝내도록 수거 업체에 조치했다.

   당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이 업무를 관할했던 김충제 기획행정국장은 "시민단체의 주민감사 청구에 따라 실시된 도의 감사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데 대해 사과드린다"며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량을 초과 적재했을 뿐 쓰레기량을 부풀려 부당하게 수수료를 챙기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는 수거 위탁 업체들이 시의 수수료 회수 조치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어 새로운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도는 지난 6월 충북참여자치연대 등 시민단체의 감사 청구에 따라 청주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위탁 업체들이 쓰레기량을 부풀려 부당하게 수수료를 챙겼다며 이를 회수하고 관련 공무원 2명을 징계토록 시에 요구했다.

   pj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