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2

뉴스의 인물] 주민소환제 “제한규정 강화” “발의절차 완화”

선거로 뽑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을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해임시킬 수 있는 제도인 ‘주민소환제’에 대한 법 개정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최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주민소환 요건 강화, 투표비용 청구자 부담 등을 골자로한 법 개정을 정기총회 공식 건의사항으로 채택한 데 이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에 나서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오히려 소환청구 요건을 완화해 실질적인 소환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남상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청주시장)과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을 만나 양측의 의견을 들어봤다. 주민소환제 낭발방지 소환요건 강화해야 남 상 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청주시장 “현행 주민소환법은 청구사유에 대해 아무..

시.군.구청장協 주민소환제 개정 요구 `논란'

(청주=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주민소환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가운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주민소환법 개정을 정치권에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협의회 회장인 남상우 청주시장은 14일 "지난 8월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지도부를 방문해 주민소환법 개정을 건의했으며 지난 달 26일 열린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건의사항을 보고했다"며 "법 개정을 위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남 시장은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를 정하지 않은 채 주민 15%의 서명만으로 주민소환 투표를 발의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주민소환법이 문제"라며 "주민소환 청구의 구체적 요건이 명시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