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진출이후 대형마트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높이는 문제와 재래시장 상인의 생존권을 지키는 문제는 지속적인 논란거리가 되어 왔다. 또 매번 대형마트가 신규출점이 추진 될 때 마다 인허가 과정부터 영업개시까지 입점반대를 둘러싼 갈등이 반복적으로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과정이 10여년 동안 계속되는 사이 청주지역에만 7개의 대형마트가 진입하여 영업중이며, 청원 오창과 청주 비하동 유통업무시설지구에 추가적인 대형마트 입점이 추진되고 있다. 또 대형마트의 매출은 매년 급성장하면서 지역의 상권을 급속히 잠식하고 있으나 이들 기업의 지역사회 사회 책임경영과 기여에 대한 지자체의 무관심속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역 중소 상인들의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상생협력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높았으나 실질적인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비생산적인 대형마트 출점을 둘러싼 갈등의 반복을 피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인 대형마트 출점과 관련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한다. 인구 15만명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제한, 대형점포 출점시 재래시장과 중소상인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 출점반경 5㎞내 중소점포와 협력 및 유통영향평가 의무화, 출점시 설명회와 공청회 개최 등이 그것이다. 물론 이를 위하여 법적인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한다. 즉, 대규모점포 관련 계류 법안의 통과가 이번 18대 국회에서만큼은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기왕에 진입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대형마트들의 경우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농축산업, 식품 가공업, 제조업 등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차원에서 지역상품 구매율을 높이고, 기업이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실현하기 이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 이미 대구시나 대전시, 전주시 등에서 이러한 협약사업이 구체화 되고 있는 만큼 청주시와 충북도의 경우도 시장질서의 합리화 차원에서, 그리고 유통업태간 균형발전을 실현하여 지역경제가 독과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이한 적극적인 유통산업 발전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주시는 관련 업체의 기초적인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충북도의 경우도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미루고 있는 것은 아쉽다. 재래상권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대형마트 진출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어떤 분야의 업종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지, 영향의 범위는 어떠한지 등 기본적인 영향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계획하여 집행하는 것은 시민의 혈세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더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지역 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재래시장의 구조개선 사업에 이어 스스로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중`소 유통점들이 대형마트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입지와 접근성 우위성을 기초로 가격, 서비스, 판매물품의 신선도와 신뢰도, 마케팅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와 접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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