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과 자치/자치행정

민간 자율에 의한 가초자치단체간 통합촉진 특별법 필요하다

송재봉 2009. 4. 14. 18:18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 자율적 통합 촉진을 위한 법률제정 시급하다 

 
그동안 청주시와 청원군은 생활권과 행정권의 불일치로 주민불편은 물론이고, 행정기관 등 공공시설의 분리운영으로 인한 행정비용낭비와 불필요한 중복사업과 재정투자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 왔다. 특히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는 시내버스 노선운영,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광역 생활기초시설의 설치, 권역별 균형발전정책구상, 공원·녹지 조성 등 모든 분야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나, 지자체가 분리되어 있어 이에 대한 준비와 대안모색보다는 통합에 대한 찬반논란이 거세지고 있어 주민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청주 청원 지역의 경우 지역주민 다수가 통합에 찬성하고 있음에도 청원군수의 반대로 통합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지역 주민 간 찬·반 갈등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의 통합은 특정 단체장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좌우되어서는 안 되며, 지역주민 다수의 의사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국회가 주민주도의 자율적 통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청주 청원과 같은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그대로 두고 주민참여와 생활자치가 바탕이 되는 참다운 지방자치를 말하는 것은 모순이다. 현재 청원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행정을 수행하기위해 설치한 공공기관이 대부분 청주에 두고 있다. 또한 통합 반대를 일관되게 주장하는 김재욱 청원군수 조차 자신의 주소지를 청주시에 두고 살고 있다. 특히 청원군은 청주시를 둘러싸고 각 읍면단위로 나뉘어져 있어, 지역주민 간 교류와 소통 및 자율적인 군민의 여론 형성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청주시민과 청원군민이 일치된 행정권과 생활권을 가진 행정구역에서 삶의 불편함이 없이 서로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구역을 통합해야한다.

이제 청주 청원과 같은 기형적인 행정구역의 개편을 미루는 것은 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자치단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일이며, 국가적으로는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기에 통합으로 경쟁력을 찾는 세계화의 추세에 걸맞게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2. 현재의 법률 체계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독단과 전횡을 제어할 수 없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에는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발의를 단체장과 의회로 제한하고 있어, 주민 다수가 행정구역 통합에 찬성해도 단체장이 거부하면 주민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주민투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주민의 뜻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는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에 반하는 것이다.

청주청원의 경우 94년, 2005년 통합실패 이후 지역주민의 여론추이를 보면 압도적 다수의 통합찬성을 보이고 있음에도, 단체장과 지역정치인의 반대가 심해 찬반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행정구역 통합에 있어 주민의견이 반영되고 주민이 주도하는 자율적인 행정구역 통합의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자율적 통합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정되어야 마땅하다.

현재, 행정구역통합에 대한 법안들이 여러 건 추진되고 있으나 구체성을 띠고 있지 못한 실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회는 행정안전위원회에 노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율적 통합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심의를 통해서 법안이 만들어야 한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에 의하면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3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합 추진위원회 설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민간 차원의 통합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주민투표법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기초 지자체간 자율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전국적으로 보면 이미 94년에 90여개의 자치단체가 40여개로 통합되어 생활, 교통, 행정, 문화가 성숙되어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가진곳도 있으나, 청주와 청원처럼 지역주민의 여론과 무관하게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밀려 통합논의가 공전되면서 지역주민 간 갈등과 행정력의 낭비가 심화된 지역도 있다.

따라서 특례법이 제정되면 그동안 통합 논의가 제기되어 온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이 본격화되고, 전주·완주, 전남의 목포·무안․신안, 여수·순천·광양, 경기도의 경우도 오산·화성, 안양·군포·의왕시 등 전국 곳곳에서 동일 생활권 행정단위를 통합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당위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법률제정이 늦어지면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 통합투표가 불가능해 진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가진 자치단체로 4년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해당지역 주민의 불이익을 넘어 국가운영의 효율성과 정부예산의 낭비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십 수년을 통합논의로 주민양극화의 위기에 직면하고, 자치단체의 경쟁력저하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행정구역 통합문제가 더 이상 특정정치세력의 아집으로 평행선을 걷게 하지 말고, 정부와 국회가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지혜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간 통합이 주민의 여론과 무관한 정치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행정구역을 통합하든 분리하든 이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뜻을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은 지역주민의 의사 보다 단체장에게 주민투표 부의와 관련한 전권이 부여되어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해당 지역의 행정권 통합 결정권을 지역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자율적 통합촉진 특별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상정되어 6월 이전에 법률이 제정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역 국회의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한다.

 

2009년 4월 14일

 

청원청주통합청원군민추진위원회·청원청주상생발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