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보조금 특정단체 ‘편중’ | ||||
충북참여연대 “정치적 판단 배제, 심의·성과평가도 강화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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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보조금이 특정단체에 편중돼 있으며, 사후검증도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회(공동위원장 민경자·정지숙)는 25일 오후 청주 선프라자 컨벤션센터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제도의 문제와 개선방향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송재봉 사무처장은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은 형평성의 문제, 단체장의 정치적 분배가능성, 선심성 집행에 의한 예산낭비 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아왔다”며 “특히 2007년 충북도의 사회단체 보조금 중 71%가 12개 단체에 집중됐고 59개 임의단체에 29%가 지원되는 등 기존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형평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송 처장은 또 “전체보조금의 87%가 유류비로 정산되거나 인건비가 77%의 비중을 차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정산서가 부실하고 증빙이 누락되거나 증빙서류가 아예 없는 경우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보조금 지원이 결정되는 과정이나 신청절차, 심사절차 등의 투명성도 결여돼 있으며,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해도 자료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에서 사회단체보조사업과 관련된 주무부서를 정하고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평가자문단을 구성, 실질적 평가를 거쳐 다음해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토록 해야한다”며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규모도 단계적으로 축소해 자립성 강화를 유도하고, 소규모 사회단체의 활동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불법폭력집회, 시위주최와 주도참여단체의 지원을 배제한 것은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시민단체와는 일상적인 협력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보조금의 지원목적이 정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수단이 돼서는 안되며, NGO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기헌 충청대학교수는 “현재 사회단체수가 많다보니 제한된 국비지원금에서 ‘나눠먹기 식’으로 배분을 할 수밖에 없고, 동일사업에 대해서도 형식을 달리해 집행하다보니 비효율적”이라며 “사업 선정 시 시민사회의 비전이나 지방정부의 비전, 지역주민의 여망에 따라 사업을 수립하고 제출케 함으로써 참신한 신규단체의 참여를 가능케하고, 부실한 단체의 경우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경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장은 “보조금의 유무나 금액의 차이가 해당 단체의 수행사업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건강한 시민들을 조직화하고 민주주의와 자치역량을 강화해 어떤 제약과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도 우리사회를 든든히 받쳐주는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결과를 냈느냐하는 여부가 사업성과의 잣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충북도는 도내 79개 사회단체 132개 사업에 모두 19억5709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단체별로는 충북체육회 8억8000만원, 대한노인회충북연합회 9250만원, 대한상이군경회충북도지부 8600만원, 충북도새마을회 5182만원, 충북도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 49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충북도지부 3600만원, 충북도여성단체협의회 3100만원, 바르게살기충북도협의회 2900만원, 충북도 해병전우회 2200만원 등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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