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기업투자유치 너무 퍼주기식 아닌가요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안을 보면 기업지원 범위를 확대 하여 거의 모든 업종에 대한 기업유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지역사회 기여도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없이 일방적인 지원으로 흐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충북도는 별 문제 없다며 천문학적인 도민의 세금을 기업투자유치 보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충청북도는 다양한 분야의 투자를 촉진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기존의 기업 이전비 지원 대상 범위를 제조업 중심에서 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소비성 서비스업, 골프장 운영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충북참여자치연대는 그동안 충북도의 기업지원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번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충북도가 입법예고한 투자유치지원조례의 주요내용
외국인 투자기업, 수도권 및 타 지역 기업이전 지원범위를 확대(안 제31조의2)하여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 골프장 운영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본사, 공장, 연구소뿐만 아니라 지점, 영업소, 콜센터 등 기업의 전부또는 일부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 충북의 투자유치 및 보조금 지원 현황
충청북도는 지난 2006년부터 이상의 조례에 근거하여 수도권 및 타 지역으로 부터의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투자진흥기금 설치 운영,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내투자기업에 대한 이전비, 시설투자비,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의 충북도는 충청북도투자진흥기금을 40억원 조성하였으나 기금 지원실적은 전무한 상황이다. 또 이전기업 보조금은 2006년과 2007년 합계 337억 6천만원이며 2008년 현재 200억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전체 기업보조금 지급액이 500억이 넘어서고 있다. 이는 국비가 상당부분 포함되었다고 해도 충북도의 재정규모로 볼 때 무시 못 할 만큼 큰 액수라 할 것이다. 여기에 기초자치단체의 보조금을 포함할 경우 1천억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충북도는 경제특별도 선포식, 15조원 달성 기념행사 등 3건의 행사에 1억원이 넘는 행사비용을 지출하기도 하였다. 충북도의 재정규모로 볼 때 결코 무시하지 못할 만큼 큰 예산이 기업투자유치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제조업, 연구기관, 기업의 본사가 우리지역으로 올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란 전망 속에 모든 도민이 합심 협력하여 왔다.
3. 충북도의 기업지원금 지원 및 지원대상 업종 확대 조례의 문제점
1) 먼저 충북의 기업이전 지원금 집행의 적절성에 대한 지적이다.
기업이전 보조금의 경우 신규 건물 건축시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기존 건물 취득시 건물 취득비, 건물 임대시 임대료,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기업보조금 지원의 기준이 지역에 대한 실질투자액이 아닌 기업이 발표하는 장비구입비를 포함 총투자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지역에 대한 실질투자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총투자액수가 크다는 이유로 기업이전 지원금이 과도하게 배정되는 문제점이 있다.
도민들의 입장에서 기업이전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그 기업이 지역사회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이 얼마나 큰지가 더 중요하다. 즉 지역산업과의 연관성, 기업의 임금수준과 고용의 안정성, 환경과 안전에 미치는 효과, 기업의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지원기준은 기업이 발표하는 총 투자금액과 총 고용인원(정규직, 비정규직 구분없이)으로 되어 있어 이상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2) 지원대상 업종 확대의 문제점
이에 더해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을 보면 몇몇 업종을 제외하고 전 업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지역에 진입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저임금 불안정 고용구조만 양산하는 기업에 조차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된다는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할 경우 10억 이상, 50인 이상의 고용으로 조례상의 지원조건은 충족되지만 장시간 근로에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만 양산하고, 부실화되거나,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치게 되는 일부 서비스업종에 보조금을 지원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착하여 지금까지의 긍정적인 성과까지 흠결이 생기는 우를 범하지 않는 보다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기업의 본사 이전도 아닌 지점과 영업소, 콜센터 등에 대해서 까지 무분별하게 도민의 혈세인 세금을 지원하면서 유치전에 나서는 것이 과연 지역경제에 얼마나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좀 더 신중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4. 기업의 투자유치와 함께 지역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기업유치 총액만을 성과로 치장하려해서는 안 된다. 기업유치를 위해 특정 기업에 보조금과 세금감면 등 특혜를 준다면 그에 걸맞은 투자유치 효과를 제시하고 진정 지역사회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따져보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한다. 기업유치가 아무리 시대적 추세고 단체장의 업적을 평가하는 잣대라 하더라도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 아무기업이나 마구잡이로 유치해서는 안 된다.
도민의 혈세로 조성한 밀레니엄타운에 소수 부자들을 위한 호화 결혼식장을 만드는 일에 지자체가 나서는 상황에서 현재의 조례안이 확정된다면 도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충북도가 도민의 혈세로 조성된 밀레니엄 타운에 유치하고자 하는 국제웨딩프라자와 같은 기업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길이 열린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예측할 수 있다.
우리는 수도권과 타 지자체의 기업유치가 지역경제 발전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본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전되어온 기업들이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하여 지역발전의 동반자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부산시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기부를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개인이나 기업을 우대하고 세무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사회공헌 개인․기업 우대조례’ 추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충북도가 진정 경제 특별도가 되기 위해서는 도민들이 기업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서는 것과 함께 경제계가 지역사회 책임투자와 투명경영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앞장서는 등 지역사회의 책임있는 주체로 거듭나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충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서 무조건적인 지원범위 확대방안은 재고되어야 한다.
2008년 8월 27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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