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

한국 사회보험의 현황과 과제

송재봉 2010. 9. 21. 01:14

1. 사회보험의 의미와 등장배경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제도란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득이나 의료의 보장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국가정책을 의미한다. 즉, 국가 및 사회가 국민에게 닥친 사회적 위험과 그로 인한 생활의 불안을 경감 내지 해소해 주기 위한 공공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제기되는 문제는 보장의 범위와 정도이다. 즉, 개인의 생활을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어느 수준까지 보장해주어야 하는 문제이다. 사회보험을 좁게 해석하면 국가 및 사회가 질병, 산업재해, 노령, 폐질, 사망, 빈곤 등 고전적인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생활을 제도적으로 보호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은 주로 근로자, 자영인과 같이 노동능력이 있고 일하는 사람이 장차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빈곤을 예방하려는 방빈정책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에서는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사회보험은 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혹은 실업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이 있으며, 1995년과 2000년에는 독일과 일본에서 장기요양보험(일본은 ‘개호보험’)이라는 제5의 사회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이상의 사회보험이 등장한 배경은 사적소유와 시장경제체제 중심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생활보장문제는 자조의 원칙하에 개인의 책임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사회경제구조의 변화로 인해 개인이 실상 생활 중에 당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인구의 노령화와 핵가족화는 각종 복지수요를 증대시켰고 전통적인 가족 간 연대감이나 부양의식을 약화시켰다. 이러한 사회 경제적 변화는 개인의 생활보호문제를 전적으로 개인에게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여 국가가 개인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가 등장했다.

2. 사회보험의 특징

사회보험은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국민이 특정한 사회적 사고로 말미암아 빈곤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려는 제도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Rejda(원석조, 1999 재인용)는 사회보험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 사회적 위험(사망,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적 가입방식에 의해 운용되는 프로그램이다.

2) 모든 가입자에게 최저한의 기초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3) 개인적 형평성보다는 저소득층, 대가족, 노령층이 더 유리하도록 배려한다.

4) 일반적으로 급여수준의 결정은 개인적인 생활수준이나 기여정도보다는 현재의 욕구에 따라 결정된다.

5) 사회보험 수급권은 수급자와 보험자간의 계약에 의해 규정된 권리이므로, 자산조사를 수반하지 않고 권리로서 수급권을 보장받는다.

6) 사전에 규정된 욕구에 따라 급여가 제공된다. 예를 들어, 연금은 모든 노인에게 자동적으로 지급되는게 아니라 관련 규정에 의거 65세 정년 퇴직자에게만 지급한다.

7) 사회보험 재정은 피용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피용자를 고용하는 고용주가 책임진다.

8) 급여는 법으로 규정된다.

9) 사회보험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보험자이지만, 그 대상은 피용자인 공무원만이 아닌 정부개입이 필요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운용된다.

10) 민간보험은 재정의 완전적립을 요구하지만, 사회보험은 경우에 따라서 수지 불균형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한편, 사회보험이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사고는 크게 빈곤, 노령/장애/사망, 질병/사고, 실업, 저임금 등이 있는데, 그 사고가 단기적인 위험인지 혹은 장기적인 위험인지에 따라서 나누어볼 수 있다.

단기적인 사고는 질병, 분만, 실업 등이다. 비록 실업이 장기간 이어지더라도 사회보험이 적용되는 실업은 단기간만 해당된다. 장기적인 사고는 장애, 노령, 사망 등이다. 비록 사망은 순간적인 일이지만 주된 소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득을 상실한 유족이 오랫동안 유족급여를 받기 때문에 장기적 사고로 간주된다. 이점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주로 다루는 산업재해는 단기간에 치료될 수 있는 사고도 있지만, 그 사고로 인하여 장애가 지속되거나 사망하여 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장기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양면성이 있다.

한국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대부분 피용자와 자영업자가 일부를 부담하고, 나머지 일부는 고용주와 국가가 부담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만은 고용주가 전액 부담하는 제도이다.

3. 한국에서 사회보험 현황과 개선과제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1960년 공무원 연금제도가 실시되었으나 수혜폭 등을 감안할 때 본격적인 시행은 1977년 의료보험 강제가입제가 적용된 때로부터라 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는 1964년 상업재해보상법 도입, 1977년 의료보험 강제가입, 1988년 국민연금,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까지 불과 20년만에 복지국가의 외형적 틀을 갖추는 압축적 복지성장을 가져왔다. 그리고 2003년 7월 1일 자로 1인이상 사업장까지 국민연급 의무가입 확대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복지사각지대가 남아 있는 등 개선되어야 할 과제가 상당부분 남아있다.

따라서 사회보험의 각 종류에 따라 시행과정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 보험법

1963년 재정되어 64년부터 본격 시행중인 산재보험은 꾸준히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왔으나 적용대상범위와 산재예방사업의 강화 등 개선과제를 안고 있다.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는 그 피재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할 것입니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 산재보험의 특성

1)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책임주의이다.

2)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3) 산재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방식으로 행한다.

4)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5)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한다.

※ 산재․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며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당연적용사업이라 함은 사업이 개시되어 적용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사업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적용제외 사업을 제외한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당연적용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을 개시 된 날 또는 소정의 요건에 충족되어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게 되는 날 이후에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선과제

먼저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적용대상이 상시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으나 통근재해, 직업병 등 업무상 재해의 범위가 넓지 않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급여의 연금화, 급여 범위의 확대 등을 통해 급여수준을 확대해야 한다. 다음으로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산재근로자가 생기지 않도록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 한국타이어는 2006년 5월부터 금산공장과 중앙연구소에서 7명이 심근경색으로 돌연사 한 것을 비롯해 폐암, 식도암 등의 질환으로 모두 17명이 숨졌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등이 역학조사를 벌였지만 마땅한 답을 찾지 못했다. 과로와 고열, 화학물질 등 3 가지 중 화학물질 쪽이 아직 명확히 사망원인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합성고무에 기름을 태울 때 나오는 그을음인 카본블랙과 벤젠, 톨루엔 등 기타화합물을 섞는 '믹싱' 공정이 논란의 핵심이다.

2) 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는 장애, 퇴직 등 개인의 힘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각종 소득상실위험을 사회전체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즉,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걷어 사망 또는 노후에 일정한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생애저축의 한 형태이나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소득재분배와 보험적 요소가 가미된 강제저축이다.

국내에서 국민연금제도는 1960년 공무원연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1970년 군인, 사립학교연금제도가 우선적으로 실시되었다. 일반인대상 연금제도는 1988년부터는 10인 이상 사업장을 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이후 1995년 농어촌지역 주민, 1999년 도시지역 주민, 2003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 개선과제

그러나 여전히 많은 개선과제를 안고 있는데 우선 사회보장 혜택이 절실히 요구되는 임시직 일용직 등에 까지 적용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하며, 현행의 낮은 보험료 부담, 높은 급여체제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민연금 운용의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3) 의료보험

건강보험이란 일상생활의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 등 불확실한 위험의 발생과 분만, 사망 등으로 인해 개별가계가 일시에 고액의 의료비를 지출함에 따라 겪게 되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법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 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급여를 하여줌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건을 유지, 향상시켜주며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부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질병 그 자체를 치료해 주는 ‘의료보장’제도가 아닌 소득 상실 부분을 보전해 주는 ‘소득보장’제도이다. 종래의 의료보험이 상병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반면, 건강보험은 요양급여비보장․질병치료 포함은 물론 건강진단, 재활 및 예방의 범위까지 포함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다.

건강보험제도의 목적

의료보장은 기본적으로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으로부터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려는 소득보장과 더불어 사회 전체가 모든 국민에게 마련해 주는 포괄적인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사회복지체계의 일부이다.

첫째,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문제를 해결하고 개별가계가 일시에 겪게 되는 의료비의 과중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건강과 생활의 안정 을 도모한다.

둘째, 사회보험이라는 기술 원리를 통하여 개인의 위험을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분산하 여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고 개별부담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균등한 급여를 받게 함으로써 질병 발생 시 가계에 지워지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소득재분 배 기능을 수행한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1963년 의료보호법 제정으로 도입되었으나 1977년 강제가입제가 실현되고 1988년 농어민, 1989년 도시자영업자에게 적용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전국민을 위한 제도로 자리잡게 되었다. 특히 국민의료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으로 종래의 조합주의 관리방식에서 통합주의 관리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건강보험 체계가 정착하게 되었다. 특히 2000년 7월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으로 건강보험의 목적을 종래의 치료중심에서 질병예방, 재활 및 건강증진을 중시하는 발전지향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양적확대에 비해 여전히 질적 개선과제가 남아있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1)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보장성(64%)

전체 진료비 중 공보험(건강보험)이 부담해주는 수준을 보장성이라고 한다. 10만원 나왔을 때 7만원을 부담해 주면 보장성은 70%가 된다. 우리나라의 보장성 수준은 약 64%이다. OECD국가 대부분이 80%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것은 보험료와 관계가 있다.

(2)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보험료 부담(소득의 5%)

현재 세대당 평균보험료는 6만5천 원 정도이다. 그리고 소득의 5%정도를 보험료로 내는데, 독일(15.5%) 프랑스(13.5%) 등은 10%가 넘으며, 이웃 일본(8.2%)과 대만(8.5%)도 8%가 넘는다. 우리보다 많은 보험료를 내고 병의원 이용시 본인부담도 그만큼 적은 것이다. 그래서 이들 국가처럼 보험료를 올리고 보장성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보장성이 높아서 국민들은 굳이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민영의료보험은 특실 사용, 신의료기기 이용, 금 틀니 등 특별한 이용을 위해 가입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보장성이 낮아 민영의료보험이 활성화 되어 있다. 보장성을 높이는 것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이다. 하지만 비용대비 효과면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매우 우수한 제도로 외국에서 평가되고 있다.

▶ 개선과제

우리나라 전국민건강보험제도는 빠른 시간 안에 정착된 반면 제도 출범부터 진료비 할인제도라 할 정도로 보장성이 충분치 않았다. 그리하여 역대정부는 건강보험의 적용확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공공의료지출의 대부분이 국민겅강보험의 급여비지출임을 감안할 때 김영삼 정부시절부터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중단없이 꾸준히 늘어왔으며, 참여정부는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여 총진료비(비급여서비스포함) 중 건강보험의 급여비 비중을 2005년에 60%에서 64%로 늘리기도 하였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년 전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이하 국민건강만족도조사)에서 우리국민들이 기대하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은 75.6%(‘05년), 76.9%(’06년), 78.3%('07년), 75.7%(‘08년)이며, OECD국가들의 평균수준인 75%-80%수준과 대략 일치한다. 그러나 현 정부는 대통령인수위 때 발표한 국정과제나 ’08년과 ‘09년 보건복지가족부의 주요정책 과제 어디에도 건강보장성에 대한 비젼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오직 ’건강보험재정안정화‘가 정책목표로 되어 있다. 또한 2008년 말에 건강보험료의 대폭적인 인상과 경제위기로 인한 급여비 지출 감소로 2조 4천억원의 흑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동결, 보험적용항목의 일부 확대에 그치는 등 매우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의 선진화는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과 건강보험재정안정을 기할 수 있는 보험급여비 지출 구조를 동시에 갖는 것을 의미한다. 후자만을 강조할 때가 아니다.

둘째, 국민건강만족도조사에서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동의수준에서 저소득층의료지원 확대, 국공립의료기관 확충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조사에서 제도개선의 가장 높은 동의수준을 보인 반면, 병원의 영리화나 개인민간보험의 활성화 등은 이보다 후순위였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채권법 제정, 의료법 개정, 보험업법 개정을 통하여 민간보험활성화와 병원 영리활동의 가속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향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취약계층 보건의료지원과 공공의료 확충은 감소한 반면 의료산업 육성은 예산을 대폭 확충시켰다.

셋째, 경제위기로 보험료 체납가구수가 대폭 늘고 있다. 정부의 지원책은 지역가입자의 체납보혐료를 일부경감 혹은 면제, 실직자들의 경우 건강보험가입기간 연장을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생계형 보험료 체납가구들이 의료이용을 실질적으로 못하는 이유는 의료이용시 발생하는 상당한 본인부담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2009년 4월 만성질환자나 18세미만의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수급권자에서 건강보험가입자로 20만명 전환하는 것을 결정하였다. 저소득층에게 중증질환이 생길 경우 저리융자나 무상지원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사업 대상자의 예측치나 재원조달의 출처나 규모가 없어 말 뿐인 정책으로 비춰진다.

우선은 의료시장화정책 둘째, 정부예산의 대폭적인 확충을 통해 체납세대 등 차상위계층에게 한시적 의료수급권 부여 셋째, 건강보험제도의 낭비적지출 구조는 의료공급자간 무한경쟁 구조와 제약업계의 이윤추구, 그리고 민간보험 확대에 그 원인이 있다. 단일국민건강보험자의 거대한 공룡화론이나 강제당연지정제나 건강보험수가제도와 같은 규제적 장치들 때문이 아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제도는 적절한 급부수준의 보장, 관리운영체계의 정비, 보험재정의 안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4) 고용보험

(1) 고용보험제도의 목적

고용보험제도의 중요한 목적은 실업자의 생활보장과 재취업 지원이다. 저축한 돈이 많지 않은 한 실업자는 생계위협을 받게 된다. 실업자의 생계위협은 가족의 생계위협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는 전 사회의 위협요소가 된다. 이런 점에서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자의 생계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실업자는 노동능력도 있고, 노동할 의지도 있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실업자가 되는 이유는 기술이 없거나,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고용보험제도는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업자에게 구직정보를 제공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실업자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용보험제도는 이미 발생한 실업문제만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실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 내 노동자의 기술훈련을 강화하고, 기업의 고용관리를 지원함으로서 실업을 예방하기도 한다.

(2) 고용보험제도의 내용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의 고용보험제도는 크게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실업예방을 위한 ‘고용안정사업’이다. 고용안정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고용조정 지원프로그램’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에서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면, 해당 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둘째, ‘직업능력개발사업’이다. 이 사업은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ㆍ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주를 지원하기도 하고, 직업훈련을 받는 노동자를 지원하기도 한다.

셋째, 실업급여이다. 실업급여는 실업자의 생계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대표적으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다.

고용보험의 재원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기업주만 보험료를 내고, 실업급여는 노동자와 기업주가 반반씩 낸다.

또한 한국은 고용보험 내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가 포함되어 있어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여성은 출산과 육아휴직을 할 경우 이를 받을 수 있다.

1995년 7월 1일부터 도입된 고용보험은 1998년 10월 1일자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 고용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1) 낮은 실업급여 수급률

고용보험의 핵심축인 실업급여 수급비율부터 살펴보자. 실업자 중에서 대략 20%만이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 따라서 정작 실업자가 된다 해도 고용보험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서 생계위협을 받는 실업자가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실업급여 수급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고용보험 가입비율 자체가 낮기 때문이다. 임금노동자 중에서 고용보험가입자는 2004년 67%에 불과하다. 특히, 정규직노동자의 가입비율은 높지만, 정작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노동자의 30%만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고용보험 가입비율이 낮은 이유는 첫째, 고용보험은 직장을 가지고 일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직장을 가져본 적이 없는 청년실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둘째, 고용보험법 상 일부 노동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동자,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또한 월 60시간미만의 단시간 노동자, 1개월 이하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도 고용보험에서 제외된다.

셋째, 예를 들어 보험아줌마나 골프장에서 일하는 특수직 노동자들은 실제로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여성들 중에서는 ‘무급가사노동자’라고 해서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 역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따라서 애초부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임금노동자의 35%, 비정규노동자의 70%정도라 할 수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그 문제가 심각한데,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의 70%는 비정규노동자이다. 따라서 이들의 상당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실업자여야 한다. 자발적 실업자 즉 스스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에게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업자 중 70%정도가 자발적 이직자이다. 때문에 이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착실히 보험료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자발적 실업자 중에는 직장내부 사정으로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사회보험은 자신이 낸 돈을 어떤 위험이 닥쳤을 때 즉 실업·고령·질병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받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용보험의 경우 자발적 실업자는 자신이 낸 보험료도 되돌려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실제 많은 국가들은 노동자가 고용보험의 보험료를 낼 경우 자발적 실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문제점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적극적인 실업예방과 노동자 재취업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첫째, 직업훈련의 사용비율을 살펴보면, 주로 대기업에 밀집되어 있다. 기업규모가 클수록 직업능력개발사업 사용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막상 직업훈련이 필요한 영세사업장에서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노동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활용하지 못한다.

둘째, 실업문제를 해결을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이 수반되어야 한다. 즉 일을 할 수 있는 노동자만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동반되어야 제대로 된 실업문제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고용보험에서는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대책이 없다. 정부는 일부 사회적 일자리와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을 이야기 하곤 있지만, 대부분 저임금·고용불안의 일자리라는 문제점이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되고 있다.

이런 고용보험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 때문에 비록, 실업률이 높은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업은 개인에게 큰 공포로, 사회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 개선과제

우선 실업급여수준을 최소한 생계보장이 되는 적절한 수준으로 보장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또한 직업안전망의 체계적인 구축과 직업훈련제도의 합리화가 필요하며, 실업급여의 요건, 급여기간, 급여수준의 합리적 설정이 요구된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 등 적용대상의 법위확대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3.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문제점은 비교적 안정된 직장인들이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는 반면 보호의 필요성이 거 큰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이미 전체근로자의 50%를 넘어서는 60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 2000년 한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기업체의 57.5%만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16.7%, 의료보험 23.7%, 고용보험 30.4%만이 사회보험 적용대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계약, 일용직 근로자들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험이 예기치 않은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회보험 제도의 문제를 분석하여 부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희귀 난치병, 치과), 실업급여의 기간연장과 지급대상 및 급여액 인상, 국민연금기금의 자금고갈 대책 마련과 기금운용의 투명성 확보, 산재보험의 산재인정 범위와 산재처리 회피 문제 개선 등을 통해 국가 및 사회가 국민에게 닥친 사회적 위험과 그로 인한 생활의 불안을 경감 내지 해소해 주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용어정리]

* 사회보장 :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

* 사회보험 :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지고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노령, 질병, 산재보험, 실업 등 사회적 사고를 보험적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복지제도이다. 사회보험은 19세기 말 독일에서 시작되어 이후 전세계로 확산되었고, 2차 세계대전 후 복지국가의 시대를 연 대표적인 복지제도이다.

* 공공부조 :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 사회복지서비스 :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관련복지제도 :

사회보장기본법상 "관련복지제도"라 함은 보건·주거·교육·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

* 사보험 :

사고로 인한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당사자의 의사와 지불능력에 좌우되며, 개인적 적절성을 강조하는 보험이다. 자유경쟁이고, 비용지출이 예측가능하며, 완전적립식을 채택하고 있다. 보험기금은 사적 경로를 통해 투자되고 궁극적으로 이윤추구가 목적이며 인플레이션에 취약하다는 약점이 있다.

* 베버리지의 사회보험 6대 원칙 :

영국의 베버리지는 1942년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라는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6대 사회보험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즉, 균일한 생계급여의 원칙, 균일한 기여의 원칙, 행정책임의 통일화 원칙, 급여수준의 적정화 원칙, 적용범위의 포괄성 원칙, 적용대상의 계층화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