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유급제가 시행 3년째를 맞고 있지만, 의정비 금액 결정 등이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 없이 이뤄지고 있어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30일 참여연대 동범실에서 ‘지방의회 제도의 문제와 개선 과제’란 주제로 개최한 정책포럼에서 이장희 극동정보대학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의원에 대해 무보수 명예직 원칙을 포기하고, 유급제를 시행키로 한 이상 의정비 결정 방식도 유급제 실시의 취지에 부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의정비 인상에는 의원의 책임성과 의정활동 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가 병행돼야 한다”며 “의원 윤리규정 및 겸직(겸업)제한 강화조치는 일부 예상되는 부작용을 보완해 반드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의정비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지역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