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지역사회 기여도는 얼마나 될까? 충북참여자치연대가 청주지역에 진출해 있는 7개 대형마트의 지역기여도를 조사결과는 ‘알 수 없다’로 요약된다. 대형마트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의 매출규모, 영업이익, 지방세납부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 지역의 농․축산물, 가공식품 등의 구매비중도 비공개였다. 영업이익의 지역사회 환원실적도 거의 없다. 또 대형마트의 지역경제 빨대효과를 적절히 통제하고 지역상권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지자체는 대형마트에 대한 기초적인 데이터도 없이 피해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지역유통산업의 독과점 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대형마트의 폐해의 시정에는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청주에서는 1998년 이후 일곱번째 대형마트 입점반대운동이 시작되었다. 대형마트가 지역상권의 몰락을 가속화 시키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파괴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어 더 이상의 출점은 반대한다는 주민과 지자체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의 지방 중소도시 출점시도는 끝없이 계속되고 있다. 대형마트 출점저지운동을 10여년 지속하였으나 인구 64만 청주시에만 이미 7개의 대형마트가 진입하였고 최근 청주와 청원에 또 다른 대형마트 입점이 추진되고 있다. 상인들은 시장을 철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지만 생존권을 지킬 근본적인 수단이 지역사회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단체장과 의회, 지역주민이 반대해도 출점을 막지 못한다. 그야말로 지방자치 정신의 훼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형마트의 자유로운 진입을 허용하는 현행 법률이 유지되는 한 지역 상권의 생존을 기약할 수 없다. 따라서 대형마트 출점을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상생을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대형마트 출점과 관련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다. 지역상권과 대형마트 상생의 출발은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형마트에 대한 합리적 규제가 전제조건이라는 것이 지역사회의 일치된 요구이다.
이를 위해 상인과 시민단체, 국회의원들이 제시하고 있는 법률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규모 점포 등록기준을 기존 3000㎡이상을 1000㎡이상으로 확대 적용하고, 대형점포 출점시 주변지역 유통영향 평가 의무화,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설명회, 공청회, 사전동의 등)마련 등을 통해 대형마트와 대형 수퍼마켓의 신설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또 기존 대형마트와 지역상권의 공존을 위해서는 무제한 허용되고 있는 대형마트의 영업활동을 지역사회와의 합의하에 영업시간 관련 ‘의무 휴무일수 지정, 폐점시간 제한’, ‘일정기간 한시적인 품목제한’ 등의 권한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상의 규제는 중소유통업의 생존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 그리고 대형마트 종사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이란 정책목표를 위해 국내외 서비스 공급자 및 서비스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대형마트에 적용한다면 WTO/GATS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며, 지역 중소상인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측면에서 시급한 입법이 요구된다.
더불어 기존 대형마트들의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농축산업, 식품 가공업, 제조업 등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차원에서 지역상품 구매율을 높이고, 기업이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실현하기 위한 상생 협력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대형마트들도 2007년 6월 13일 유통분야 동반성장을 위한 8대 상생협력을 추진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발표를 한바 있다. 핵심내용은 중소유통업체 및 제조 협력업체와의 성공적인 상생협력(Win-Win) 모델을 발굴, 지역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별 ‘상생발전협의회’ 구성․활동에도 적극 참여, 출점 점포수 조정 등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대형마트, 지자체, 정부 모두 이상의 약속에 무관심한 상황이다. 따라서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몇몇 지역에서 대형마트의 지역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시도되었던 협약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관련업계, 시민사회가 참여하여 상생협약 표준모델을 제정하고 약속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지역유통산업균형발전 조례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
끝으로 18대 국회에 대형마트 규제법률안이 재발의 되었다. 그러나 전국적인 여론형성이 없는 상황에서 법률개정을 낙관할 수 없다. 전국의 광역․기초 단체장과 의회협의회의 법률제정 촉구, 재래시장 및 상인연합회와 시민사회의 공동협의체 구성을 통해 정부와 여․야 중앙당, 각 지역구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대선과 총선공약이행을 촉구하는 보다 강력한 대응활동이 요구된다.
글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사는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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