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과 자치/지방의회

도민참여기본조례 제정 공청회 열려

송재봉 2011. 10. 31. 15:06
"민주적인 열린 거버넌스 실현의 첫걸음" 도민참여기본조례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최병윤)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강태재, 노영우, 곽동철)
는 “함께하는 충북” 실현의 일환으로 준비 중인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공청회를 10월 27일 오전 10시 30분 부터 12시 30분까지 개최하였다.
 


사회자 겸 첫 주제 발표자로 나선 최병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장은 “충청북도의 주인은 도민이며, 도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정책형성 단계에서부터 결정 및 집행까지 도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말한 뒤 도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 각종 위원회 운영의 정례화와 공개적인 위원 모집, 도의 주용 정책에 대한 도정정책토론정구제 도입 및 심의위원회 운영, 도민참여연구화 구성 및 도민참여기본계획 수립 등 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송재봉 사무처장은 「도정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와 도민참여 기본조례」주제 발표에서 “민선5기 들어 도민참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청책 결정권한이 없는 자문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시점에서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도민참여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갖는 것은 의의가 매우 크다”며 의미를 부여한 후, 송 처장은 현대 행정이 관위주에서 민관이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계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조례제정으로 충청북도에 대한 도민의 신뢰제고와 독단적이고 폐쇄적인 정책결정 사전방지로 정책실패 예방, 도민의 자치의식과 공적 책임의식을 높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대학교 하민철 행정학과 교수는 “도민참여제도의 물꼬를 트는 조례제정은 큰 의미가 있으며, 이는 도의회 의정활동에 큰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마련도 중요하지만 집행기관에서 도민에게 단순한 참여부분 할애가 아닌 적극 도움을 받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충북 주민자치위원연합회 주재구 회장은 “이번 공청회의 중요성에 비추어 충청북도 각 부서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며, “조례 조문내용에서 도민참여를 위한 사무공간과 인력, 관련 예산 부분이 누락되어 실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충북 경제정의실천연합 최윤정 사무국장은 “민선5기 들어 도민참여를 위해 의지표명은 많았지만 구체적 실적은 미흡하고 정보공개 청구의 경우도 당연공개 부분도 청구해야 된다”고 지적한 후 조례조문 중 도지사의 책무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했다.
 
충청북도 박은상 자치행정과장은 “도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은 찬성하며 조문내용이 잘 검토되어 좋은 조례로 태어나길 바란다”고 밝힌 뒤 「충청북도민」의 범위여부 불투명과 기존제도와의 중복여부 검토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충북도의 조례인 만큼 기초자치단체로 조례의 의미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주민참여의 확대를 위해 노력한 사례와 인물을 발국하여 시상하는 조항, 도지사의 정보공개 의무 강화 방안 등이 보다 구체화 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이어졌으며, 김양희 의원의 발언중 도민참여와 관련해서 도민이 아마추어라고 한 발언에 대해 한 참석자가 사과와 정정을 요구하는 등 열띤 토론의 분위가가 이어졌다.

 한편,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및 입법예고 등을 토대로 조례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조례」는 서울, 대전, 광주와 제주특별자치도 등 4개 자치단체를 제외하면 도 단위 최초의 주민참여 보장 추진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충북도의 행정이 보다 투명해지고 민주적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